결재문서

[민원답변]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연장 조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연장 조건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서울시 신혼부부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의 대출연장 시에 연소득기준(부부 합산 연 9,700만원 이하) 적용 운영”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본 사업의 경우 공고문 내용과 같이 부부 합산 연소득 9천7백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득심사는 은행에서 진행되며, 근로자의 경우 최근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하고,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월급여 명세서 등 은행에서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심사받게 됩니다. 나. 기본 이자지원기간은 최초 대출기간 2년 경과 후 소득 등 기준 충족 시 2년 연장 가능하며(2년+2년), 대출기간 중 자녀수 증가에 따라 1자녀당 2년씩 최장 6년이내에서 추가로 연장지원이 가능합니다. 다. 또한, 소득기준 상향은 예산 증액이 수반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한정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보다 더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신혼부부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기에 부득이 연소득 기준을 두어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연소득 기준 확대에 대한 재검토는 예정에 없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향후 도시근로자의 월평균소득 변화 및 서울시의 전체적인 예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득기준 상향이 필요할 경우 협약기관 등과 긴밀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진형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8/30 공병엽 협조자 주무관 선혜림 시행 주택정책과-597 ( 2022.08.3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별관 1동 1층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594 /전송 02-2133-1087 / ljh080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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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연장 조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597 생산일자 2022-08-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형 (02-2133-1594) 관리번호 D00000461120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