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 과태료 100만원 부과”현수막 제작 부착 결과 보고 1. 관련근거 가. 재난관리과-4311(2018. 7. 6.)호“소방차량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계획 알림” 나. 재난관리과-4669(2018. 7. 25.)호“‘소방차량 진로 양보의무 위반 과태료 100만원 부과’현수막 제작 배부 계획 알림” 2. 2018. 6. 27. 시행 소방기본법 개정사항 중 소방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시 과태료 100만원 부과사항을 홍보하기 위하여 소방차량 및 소방청사 부착용 현수막을 다음과 같이 제작ㆍ배부한 후 부착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ㅇ 현수막 부착 내역 - 차량 부착용 11매(현장대응단 5매, 성수 2매, 왕십리 2매, 금호 2매) 부서 차량 계 현장대응단 성수 왕십리 금호 비고 계 11 5 2 2 2 지휘차 1 1 구조버스 1 1 펌프차 4 1 1 1 1 구급차 5 2 1 1 1 - 청사 부착용 : 3매(성수, 왕십리, 금호) 현장대응단 → 청사 전광판 표출로 갈음 붙임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 과태료 100만원 부과 현수막 부착 결과 1부. 끝. 담당자 민선기 대응총괄팀장 김영선 재난관리과장 08/13 박용호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5160 ( ) 접수 ( ) 우 04727 서울 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성동소방서 4층 재난관리과 (행당동) / 전화 02-2622-1643 /전송 02-2622-1649 / 1qazxsw23@seoul.go.kr / 대시민공개
26696368
20220901044007
본청
재난관리과-5160
D000003423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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