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 계획

문서번호 도로관리과-27745 결재일자 2022. 8. 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직무대리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박운학 조성건 이정화 장영민 08/30 최진석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예산1팀장 신애선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 계획 2022. 8.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일부개정 계획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기금 존속기한 연장(5년)을 위해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개정근거 ㅇ「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제3항 -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ㅇ「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 개정이유 및 심의결과 ㅇ 기금의 존속기한 종료(’22.12.31.) 도래에 따라 안정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필요 ㅇ 서울특별시 재정계획심의회 '기금 존속기한 연장' 심의 가결('22.8.18.) □ 주요내용 ㅇ 도로굴착복구기금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5년)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향후계획 ㅇ 규제심사, 입법예고 심사 등 사전 협의 : ’22.8.~9. ㅇ 입법예고(20일) 및 법제심사 의뢰 : ’22.9.29.까지 ㅇ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2.10.13. ㅇ 조례안 시의회 제출 : ’22.10.17. ㅇ 시의회 의결 및 공포 : ’22.12.30. 붙임 1.「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안) 1부.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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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관리과
문서번호 도로관리과-27745 생산일자 2022-08-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운학 (02-2133-8156) 관리번호 D000004611165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