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아동수당 환수 등 급여 관리 협조 요청 1.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3134('22.8.29)호와 관련입니다. 2. 「아동수당법」제13조(아동수당의 수급정지), 제14조(아동수당 수급권의 상실). 제16조(아동수당의 환수), 제17조(환수금의 고지·독촉 및 징수)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동수당 수급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국외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등 아동수당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아동수당이 지급된 경우, 그 밖의 사유로 아동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 지급한 아동수당을 환수하여야 합니다. 환수금 납입고지후 기한내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독촉하여야 하며, 독촉을 받은 경우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환수대상자에게 지급할 아동수당이 있는 경우 환수할 아동수당과 상계 가능) 3. 4. 붙임 보건 복지부 아동수당 환수 등 급여관리 협조요청 공문 및 환수 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아동수당 담당자) 주무관 심주현 아동지원팀장 박정숙 아동담당관 08/29 최영미 협조자 시행 아동담당관-486 ( 2022.08.2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511 /전송 02-2133-0749 / maristella@seoul.go.kr / 부분공개(5)
26682591
20220830050007
본청
아동담당관-486
D0000046095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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