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9313 결재일자 2022. 8.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안승현 엄기숙 08/26 고광현 협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2022. 8.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권익보장팀) - (가칭)-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가칭)「사단법인 」에서 신청한 법인 설립허가 요청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신청내용 신청개요 ? 신 청 인 : ? 신청내용 :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허가 신청 ? 신청사유 - (가칭)사단법인 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사회 일원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응 교육, 직업재활 활동을 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자활자립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을 신청함 신청법인 현황(’21. 7.4. 신청 / 8.22. 보완서류 도착) ? 법 인 명 : (가칭)사단법인 ? 대 표 자 : 김 세 광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 회 원 : 40명(임원 : 이사 4명, 감사 1명) ? 목적사업 - 장애인 사회적응 지원사업 -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의식개선사업 -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재활 사업 -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수익사업 Ⅱ.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검토 < 종합 검토의견 > ? 허가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결과, 법인의 목적사업이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하고 ? 사업의 실현가능성, 재정적 안정성 등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므로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을 허가하고자 함 관련근거 ? 민법 제3장(법인)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6조 - 제36조③항제4호 : 보건복지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등의 권한 위임 ?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림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보건복지부 소관 사단법인 구분 설립근거 법인성격 사단법인 ? 「민법」제32조 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 회원을 기초로 하는 회원단체로서 회원의 권익보호 및 자질향상 등 도모 ? 총회 및 이사회로 구성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세부 검토의견 주무관청 검토 ? 서울특별시장 ?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보건복지부 소관이나, ? 주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주 활동범위가 서울시장이 관할하는 구역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주무관청은 서울특별시장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6조(보건복지부 소관)제③항제4호규정에 따르면 법인의 활동 범위가 시장의 관할 구역에 한정될 경우 설립허가 권한을 시장에게 위임 비영리법인 설립대상 여부 검토 ? 설립대상에 해당 ? 제출한 허가서류를 검토한 결과, 법인의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 등이 영리목적이 아니며,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 허가요건 검토 ? 적정 ? 근거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 ? 검토내용 - 비영리법인의 설립 목적과 사업의 실현 가능성 - 사업수행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 검토결과 연번 구 분 세부내용 ① 허가요건 ?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검토내용 ? 법인의 목적, 사업, ’22년 하반기 및 ’23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검토결과 ? 법인의 사업목적이 비영리 성격을 가지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실현가능성이 있음 ? 세부사업별 계획 및 예산근거 등이 충실하게 기재되어 있음 ? 구성원 경력 : 적정(사회복지시설 및 근무 중) ② 허가요건 ?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기재내용 ? 임원현황 : 이사 4명, 감사 1명 ? 재정규모 : (’22년)백만원(기본재산 백만원, 운영재산 백만원, 회비백만원) ? 사무실 마련 : 서울시 에 주사무소 위치 검토결과 ? 법인의 모든 임원이 목적사업 관련 당사자이며 감사(1명) 또한 법인업무에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 현재 근무 ? 재정 규모 및 사무실 ? 정기수입규모는 연간 회비징수액 백만원임(’22년 하반기 백만원) 연간회비징수액 : 회원수() × 천원 × 12개월 ? 법인 수입의 대부분이 기본재산(), 보통재산(), 회원 회비()으로 법인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가능함 ?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적 기초는 확립 가능한 것으로 보임 ? 사무실은 이미 마련하여 운영 중 ? 사무공간이 협소하나 사무공간외 별도의 회의실(또는 법인 업무 수행공간)이 존재하며, 법인의 목적사업이 장애인의 사회적응 지원 및 직업재활 사업으로 주로 사무실 외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로 사무실 협소가 법인의 사업 운영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됨 ?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집기류[전화, 팩스, 책상 및 의자(각6개), 컴퓨터(6개) 등]가 구비되어 있음(현장 확인 : ’22.8.25.) ③ 허가요건 ?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검토결과 ? 현재 같은 명칭의 사단업인 없음 : 인터넷등기소 확인(’22.8.25.) 기타사항 검토 ? 서류제출, 정관내용, 창립총회 회의록 ? 허가서류 ? 법령에서 요구한 서류 모두 제출 - 근거 :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 제출서류 · 설립허가신청서 1부. · 설립발기인명단 1부. · 설립취지서 1부. · 정관 1부. · 창립총회회의록 1부. 발기인 인감증명서 5부. · ’22년 하반기 및 ’23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 회원(40명)명부 1부, 회원가입신청서 40부. · 임원취임예정자명단 1부. 임원취임승낙서 5부. 인감증명서 5부. · 재산목록 및 증명서류, 재산출연승낙서 각 1부. · 사무소 증명서류(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각 1부. ? 정관검토 내용 ? 필수기재 사항 완비 및 내용 적정 - 근거 : 민법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 필수기재 사항 및 정관기재 내용 · 명칭(제1조), 목적(제2조), 사무소의 소재지(제3조) · 자산에 관한 규정(제39조부터 제46조까지) ·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제13조부터 제21조까지) · 회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제8조부터 제12조까지) ·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 그 시기 또는 사유(제48조, 제49조) ? 창립총회 회의록 검토 ? 적정 연번 검토사항 기재내용 검토결과 1 회의일시 및 장소 ?일시(1차 : 대면 / 2차 : 카톡 회의방) ·1차 : ’22.6.12.(일) 12:00∼14:00 ·2차(보완) : ’22.6.12.(일) 12:00∼14:00 ?회의장소 ·1차(대면) : CN천년뷔페웨딩홀 일산점 ·2차(비대면) : 카톡 단톡 회의방 당초 추진하기로 한 사업 중 실현 불가능한 사업이 있어 목적사업 수정 2 참석대상 및 참석인원 ?참석대상 : 발기인 5명, 회원 40명 ?참석인원 : 39명(발기인5명 포함) 이상없음 3 의결권 위임여부 ?해당없음 이상없음 4 회의안건 ?임시의장 선출 ?설립취지문 채택 ?정관(안) 심의 ?재산출연내용 채택 ?이사장 선임 ?임원선임 및 임기결정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회비의 건 ?사무소 설치 법인설립에 필요한 사안들의 의결이 적정하게 이루어짐 5 진행자 ?사회 : 임시의장인 진행(1.2차) 이상없음 6 정관 심의과정 ?이의없이 원안 통과 이상없음 7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전원 선출 동의, 를 이사장으로 선임 · 이사(4명) : · 감사(1명) : 이상없음 8 참석 발기인(이사)들의 연명 날인 ?정관 및 총회회의록에 발기인 전원(5명)이 날인함 이상없음 ? 사무실 현장 확인 ? 적정 위 치 : 서울특별시 확 인 일 : ’22. 8. 25.(목) 13:31~16:09 점검결과 : 현장방문 결과, 외부현판이 부착되어 있으며 사무공간 및 회의실 겸 법인업무수행(회의 및 프로그램 진행)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 법인 사무실로 적합함 ※ 건물등기부등본은 행정정보공동이용제도를 통해 확인하였음(’22. 8. 23.) 사무실 확 인 사무실 입구(법인현판) 사무공간 회의실 겸 다용도실(법인업무수행 공간) 허가조건 ?「민법」및「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함 ?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함 ?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주무관청(장애인복지정책과)에 제출해야 함 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1부. 나.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1부. 다.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법」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가.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다.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라.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방하였을 때 마.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때 바.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가. 명시된 수익사업 외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나.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은 내부 임직원에게 배분할 수 없음 ?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등기 후 주무관청(장애인복지정책과)에 해산신고를 해야 함 ? 아래와 같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민법 제97조) ① 등기를 해태한 때 ② 재산목록과 사원명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부정기재한 때 ③ 주무관청 또는 법원의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④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⑤ 총회의 의사록 작성·기명날인·비치를 하지 않거나 민법 제9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 민법제90조(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금지) ⑥ 파산신청 또는 청산중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⑦ 채권신고 공고 또는 파산선고신청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Ⅲ. 향후일정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발급 및 교부 : ’22. 8. 31.한 허가증 발급 후 3주 이내에 법인 등기 완료 : ’22. 9. 21.한 붙임 1.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안) 1부. 2. 법인설립허가 신청 서류 각1부. 3. 회원명부 및 회원가입 신청서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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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설립허가신청서류일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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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9313 생산일자 2022-08-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안승현 (02-2133-7448) 관리번호 D0000046089832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단체지원 > 장애인사단법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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