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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가칭)사단법인 좋은친구들과함께)

문서번호 국제협력과-221 결재일자 2022. 8.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국제교류지원팀장 국제협력과장 이미경 김지현 08/26 이혜영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가칭)사단법인 좋은친구들과함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가칭)사단법인 좋은친구들과함께) 2022. 8. 26. (금) 경 제 정 책 실 (국제협력과) (가칭) 사단법인 좋은친구들과함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국내·외 빈곤 어린이와 청소년 등에 대한 후원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사단법인 좋은친구들과함께」의 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신 청 내 용 법인 개요 ㅇ 법 인 명 : (가칭) 사단법인 좋은친구들과함께 (영문명 : With Good Friends) ㅇ 대 표 자 : 이 철 성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11길 20, CI빌딩 501호 ㅇ 창 립 일 : ㅇ 임원구성 : ㅇ 설립목적 ㅇ 목적사업 2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 < 종합 검토의견 > ㅇ 허가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결과, 단체의 목적사업이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하고, ㅇ 사업의 실현가능성, 재정적 안정성 등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므로 「민법」 제32조 및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을 허가하고자 함 관련근거 ㅇ「민법」제3장(법인)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22조의2 ㅇ「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3조, 제4조 ㅇ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 업무매뉴얼(2013.5.)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세부 검토의견 주무관청 검토 ? 서울특별시장 비영리법인 설립대상 여부 검토 ? 설립대상에 해당 허가요건 검토 ? 적 정 ㅇ 근 거:「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 ㅇ 허가요건 ① 비영리법인의 설립 목적과 사업의 실현 가능성 ②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③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연번 구 분 세 부 내 용 ① 허가요건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② 허가요건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③ 허가요건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ㅇ 검토결과 기타사항 검토 ? 제출서류, 정관내용, 창립총회 회의록 적정 ㅇ 허가서류 ? 법령에서 요구한 서류 모두 제출 - 근 거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등 - 제출서류 ? 설립허가신청서 1부 ? 법인 소개서 1부, 설립 취지서 1부 ? 설립발기인명단 1부, 발기인 인감증명서 각 1부 ? 정관 1부 ? 창립총회 회의록 1부 ? 2022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 회원명부 1부 ? 최근 사업실적 1부 ? 임원 취임 예정자명단 1부, 임원 취임승낙서 각 1부, 이력서 각 1부 ? 재산목록 및 증명서류, 재산출연승낙서 각 1부 ? 사무소 증명서류(부동산무상사용승낙서, 건물등기부등본 등) 각 1부 ㅇ 정관내용 검토 ? 필수기재 사항 완비 및 내용 적정 - 근 거 :「민법」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 필수기재 사항 및 정관기재 내용 ? 명칭(제1조), 사무소의 소재지(제2조), 목적(제3조) ? 자산에 관한 규정(제31조부터 제37조까지) ?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제10조부터 제18조까지) ?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제5조부터 제9조까지) ?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 그 시기 또는 사유(제39조) ㅇ 창립총회 회의록 검토 ? 적 정 연번 검 토 사 항 기 재 내 용 검 토 결 과 1 2 3 4 5 6 7 8 ㅇ 사무실 현장 확인 ? 적정 - 위 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11길 20, CI빌딩 501호 - 확인일시 : 2022. 8. 24.(수) 15:00~16:00 사무실 확인 사무실 입구 현판 사무공간 허가조건 ㅇ「민법」및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함 ㅇ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함 ㅇ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주무관청의 소관부서에 제출해야 함 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나.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1부 다.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ㅇ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가.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다.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라.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마.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바.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때 사. 관계법령, 행정지시사항 및 각종 보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때 ㅇ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가. 명시된 수익사업 외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나.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은 내부 임직원에게 배분할 수 없음 ㅇ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등기 후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해야 함 ㅇ 아래와 같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민법」제97조) 1. 등기를 해태한 때 2. 재산목록과 사원명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부정기재한 때 3. 주무관청 또는 법원의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4.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5. 총회의 의사록 작성·기명날인·비치를 하지 않거나 및「민법」제9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6. 파산신청 또는 청산중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7. 채권신고 공고 또는 파산선고 신청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3 향 후 일 정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발급 및 교부 허가증 발급 후 3주 이내 법인 등기 후 등기 사실 보고 붙임 1.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안) 1부. 2. 정관 1부. 3. 법인설립허가 신청 서류일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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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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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정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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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제출서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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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가칭)사단법인 좋은친구들과함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국제협력과
문서번호 국제협력과-221 생산일자 2022-08-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미경 (02-2133-5275) 관리번호 D0000046087617
분류정보 경제 > 국제교류 > 국제교류정책수행 > 국제교류및협력추진 > 비영리법인및민간단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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