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여성장애인 홈헬퍼 사업] 귀하께서 검토 요청하신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드립니다. 먼저, 여성장애인 홈헬퍼 사업의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 사업은 여성장애인 가정의 임신·출산 또는 만 9세 미만 자녀를 양육을 위해 홈헬퍼를 무료 파견하여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보장과 안정적인 가족생활 도모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소재 15개 장애인복지관에서 홈헬퍼를 선발·파견하고 있으나 낮은 인건비로 인해 모집정원 선발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선생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을 반영(홈헬퍼 인건비 인상)할 예정이며, 홈헬퍼 자격기준 완화 및 교육 강화 등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간 불편드린 점에 대해 다시한번 넓은 마음으로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드린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02-2133-7479)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으며, 민원행정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 주무관 황금숙 가족지원팀장 라도균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8/25 김건탁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30035 ( 2022.08.2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장애인자립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79 /전송 02-2133-0839 / rbfox@seoul.go.kr / 부분공개(6)
26667553
20220827043507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30035
D000004608036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