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관 변경허가 신청(재단법인 유미회) 검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관 변경허가 신청(재단법인 유미회) 검토 1. 재단법인 유미회의 정관변경 허가신청(서식민원-22235,8.23.접수) 관련입니다. 2. 「민법」 제42조 및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유미회'의 정관변경 신청에 대하여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허가하고자 합니다. 가. 법인현황 나. 주요 정관 변경 내용 - 정관 별지 기본재산 운용처 변경 다. 검토결과 : 허가 붙임 1. 정관변경 허가 신청 서류 1부. 2. 정관변경 신청 검토의견서 1부. 3. 정관변경 허가서 1부. 끝. 주무관 김은영 스마트건강정책팀장 백명철 스마트건강과장 08/24 김동섭 협조자 시행 스마트건강과-167 ( 2022.08.2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청 3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563 /전송 02-2133-0725 / kimey0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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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정관 변경허가 신청(재단법인 유미회) 검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스마트건강과
문서번호 스마트건강과-167 생산일자 2022-08-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영 (02-2133-7563) 관리번호 D000004607038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