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 검토(유미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 검토(유미회) 재단법인「유미회」가 신청한 정관 변경허가 신청(접수번호 건강증진과-5313)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1. 법인개요 가. 법 인 명 : 재단법인 유미회 나. 대 표 자 : 다. 소 재 지 : 조 항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사유 제16조 제1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생략) ② (생략) 1. (생략) 2. 상임이사 1인 3. ~ 4. (생략) 제1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상임이사 1인 이내(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기 위한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3. ~ 4. (현행과 같음) 내용변경 제18조 제18조(임원의 선임) ① (생략) ② (생략) ③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이사장이 지명하고 이사회 참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선출한다. ④ ~ ⑥ (생략) 제18조(임원의 선임)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상임이사 필요시 이사장이 이사 중 지명하여 이사회 참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선출한다. ④ ~ ⑥ (현행과 같음) 내용변경 제22조 제22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생략) <신설> ② 이사장이 궐위된 때에는 이사장 직무 대행자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임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22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현행과 같음) ② 상임이사가 없는 경우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이사장이 직무대행자를 지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나머지 이사 중에서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장이 궐위된 때에는 이사장 직무 대행자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임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내용변경 라. 정관변경 내용 2. 검토결과 : 정관변경 허가 붙임 : 1.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신청 검토의견서 1부. 2. 정관변경허가서(안) 1부. 3. 정관변경허가 신청 서류 1부. 끝. 주무관 박춘종 건강정책팀장 양영수 건강증진과장 03/10 정남숙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539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4층 건강증진과 / 전화 02-2133-7563 /전송 (웹팩스) 768-8834 / withlove@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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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관변경허가 신청 검토의견서(유미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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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관변경 허가서(유미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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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단법인 유미회 정관변경 허가 요청의 건(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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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 검토(유미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5394 생산일자 2021-03-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춘종 (02-2133-7563) 관리번호 D0000042090584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법인설립및비영리단체등록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