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관원 회신(전용 및 공용부분 관련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금천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관원 회신(전용 및 공용부분 관련 질의) 1.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질의하신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의 전용 및 공용부분 해석 요청” 건을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지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5조(전용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에 따라 공동주택 옥상이 전용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에 대한 해석 요청 나. 대립의견 1) 갑설 : 옥상은 공용부분임. - 관리규약에 공용부분은 건물부분의 주요 구조부인 벽, 기둥, 바닥, 보, 지붕, 주계단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옥상은 건물 주요 구조부에 해당하며, 옥상 공간을 세대의 필요 또는 이용에 맞게 지붕을 씌운다거나 증·개축 등을 할 수 없으므로 전용부분으로 보기 어려움. - 또한 건출물대장에 최상층 세대와 아래층 세대의 전유부분 면적이 동일함. 2) 을설 : 옥상은 전용부분임. - 관리규약에 전용부분은 입주자가 세대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별표 2]를 살펴보면 천장·바닥 및 벽 구분을 세대 내부의 마감부분과 전용으로 사용하는 벽체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옥상을 세대에서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전용부분으로 볼 수 있음. 다. 금천구 의견 : 갑설 라. 우리시 의견 : 갑설 - 준칙 [별표 2,3]에 따르면 세대내부의 마감부분과 전용으로 사용하는 벽체(다만, 벽체외부 도장부분은 공용부분)는 전용부분이고, 주요 구조부(벽, 기둥, 바닥, 보, 지붕, 주계단 등)는 공용부분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옥상은 세대내부의 마감부분이 아닌 주요 구조부에 해당하므로 공용부분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준칙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입주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또는 다른 입주자등의 전용부분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옥상 누수의 원인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봉수 아파트관리팀장 우배용 공동주택지원과장 08/22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81 ( 2022.08.2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4 /전송 02-2133-0755 / bongsu@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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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원 회신(전용 및 공용부분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81 생산일자 2022-08-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봉수 (02-2133-7294) 관리번호 D00000460524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