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문서번호 복지정책과-31925 결재일자 2022. 8. 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미진 송수성 하영태 이수연 08/22 김상한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예산4팀장 김성훈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2022. 8. 복 지 정 책 실 (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 계획 노인, 장애인 등 특정계층과 저소득 시민의 복지 증진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사회복지기금 존속기한 연장 등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추진배경 ㅇ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에 따른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22.8.17.)를 거쳐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필요 등 □ 주요 개정내용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21.7.27.)에 따른 조문 현행화(조례안 제1조 및 제8조) - 제18조의3(자활기금의 적립) → 제18조의7 - 제18조의2(고용촉진) → 제18조의6 ㅇ 사회복지기금 존속기한 연장 및 존속기한 예외 조항 신설(조례안 제3조의2) - (당초)2022.12.31. → (개정)2027.12.31. - 자활계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7에 따른 법정 기금으로, 존속기한 미적용 조항 신설 ㅇ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규정 명확화(시행규칙안 제6조) - 전세점포 임대자금의 대출 상환조건에 대한 조문이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어 자활지원 사업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므로 내용 명확화 필요 □ 향후 추진계획 ㅇ 규제심사, 입법예고심사 등 사전협의 `22.8.31.까지 ㅇ 조례안 입법예고(20일), 법제심사 `22.9.29.까지 ㅇ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22.10.13.(예정) ㅇ 조례안 시의회 제출 `22.10.17.(예정) ㅇ 시의회 의결 및 공포 `22.12.30.(예정) 붙임 : 1.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4. 입법예고문(안)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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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31925 생산일자 2022-08-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진 (02-2133-7317) 관리번호 D00000460525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