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채권 압류 및 추심요청(김0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주식회사 귀하 (경유) 제목 채권 압류 및 추심요청(김0일) 1. 우리 시 세무행정에 협조해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우리 시 고액 체납자가 귀하로부터 받을 채권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 및 추심 요청하오니 해당 채권을 우리 시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압류 및 추심 내역 체납자 체납액(원) 제3채무자 압류 및 추심 대상 나. 압류채권 입금 방법 및 계좌 - 출간계약에 따라 체납자에게 지급할 일정이 있다면 그 일정에 맞춰 우리 시 계좌로 직접 송금(우리 시와 별도로 송금시기 협의가능) - 송금시 필히 공문 하단의 담당조사관 기관 메일로 정산서 송부 요망 - 3. 아울러, 지방세징수법 제36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108조에 따라 등 관련자료 전부를 2022. 8. 31.(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공무원이 요구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지켜 서울시 38세금징수과로 필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채권압류 통지서 및 조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은석희 38세금징수2팀장 안승만 38세금징수과장 08/22 최승대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32619 ( 2022.08.2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469 /전송 02-2133-1038 / un744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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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채권 압류 및 추심요청(김0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32619 생산일자 2022-08-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은석희 (02-2133-3469) 관리번호 D0000046049159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결손시세징수및체납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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