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27450 결재일자 2022. 8. 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손인숙 김분숙 정덕영 김권기 08/19 이대현 협 조 급수부장 송헌영 인사팀장 윤경남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시설관리자 임명계획 2022. 8. 19. (금)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총 무 과)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시설관리자 임명 계획 경영관리부장: 정덕영 ☎3146-1101 총무과장: 김분숙 ☎1110 담당: 손인숙 ☎1116 수도시설관리자 발령('22. 8. 19.字)에 따라 수도시설관리자를 신규 임명하여 수돗물 공급 및 긴급조치 등에 관한 총괄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자 함 Ⅰ 법 적 근 거 (수도시설 관리자 임명)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에 관한 기술적인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준에 맞는 자를 수도시설관리자로 임명 하여야 함(수도법 제21조 제6항) (수도시설 관리자 업무) 수돗물의 공급, 수도시설의 관리, 수도관련 통계자료의 관리, 수질관리 및 긴급조치, 수도시설 운영요원의 교육에 관한 총괄 업무(수도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미임명 시 처분) 관리자를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수도법 제87조 제3항 3의3) Ⅱ 임 명 계 획 임명대상 직 위 직 급 성 명 자격요건 비고 임명일자 : 2022. 8. 19. 字 임명절차 : 일반수도사업자의 임명자 수여 또는 임명문서 생산 붙임 : 임명장 및 수도시설관리자 관련 규정 각 1부.
26627068
20220820043006
본청
총무과-27450
D0000046043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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