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시설관리자 선임(안)

문서번호 총무과-1813 결재일자 2020.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최명삼 박진용 이상국 구아미 02/03 백호 협 조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시설관리자 선임(안) 2020. 1.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시설관리자 선임(안) 수도법 제21조 6항과 관련 수도시설관리자를 선임하여 수돗물 공급, 시설관리, 수질관리 및 긴급조치 등에 관한 총괄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수도법 제21조 제6항)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에 관한 기술적인 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를 수도시설관리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Ⅱ 수도시설관리자 역할 ?? 수도시설관리자 업무(수도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 수돗물의 공급, 수도시설의 관리, 수도관련 통계자료의 관리, 수질관리 및 긴급조치와 수도시설 운영요원의 교육에 관한 총괄업무 ※ 수도시설관리자 미 임명 시 법령위반자 조치 ◆ (수도법 제87조 제3항3의3) 수도시설관리자를 임명하지 아니한 수도사업자는 과태료 300만원이하를 부과한다. Ⅲ 수도시설관리자 ?? 대상자 직 위 직 급 성 명 자격요건 상수도사업본부 부본부장 지방이사관(환경) 구아미 가능 ?? 일 자 : 2020. 1. 1.子 붙 임 : 수도시설관리자 관련 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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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사업본부 수도시설관리자 선임(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경영관리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1813 생산일자 2020-02-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명삼 (3146-1127) 관리번호 D000003925759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