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13444 결재일자 2020.8.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02호 시 민 인사팀장 총무과장 경영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행정1부시장 김은경 김형규 김영기 구아미 백호 08/27 서정협 협 조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시설관리자 임명(안) 2020. 8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시설관리자 임명 수도법 제21조 6항과 관련 수도시설관리자를 임명하여 서울시의 수돗물 공급, 시설관리, 수질관리 및 긴급조치 등에 관한 총괄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수도법 제21조 제6항)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에 관한 기술적인 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를 수도시설관리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Ⅱ 수도시설관리자 역할 ?? 수도시설관리자 업무(수도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 수돗물의 공급, 수도시설의 관리, 수도관련 통계자료의 관리, 수질관리 및 긴급조치와 수도시설 운영요원의 교육에 관한 총괄업무 ※ 수도시설관리자를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300만원이하 부과 Ⅲ 수도시설관리자 임명(안) ?? 수도시설관리자 임명(안) ○ 임명원칙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시설관리자는 법적자격요건 충족 시 상수도사업본부 부본부장으로 임명토록 함. ○ 임명일자 : 2020. 8. 27. 子 ○ 대 상 직 위 직 급 성 명 비 고 상수도사업본부 부본부장 지방이사관(환경) 구 아 미 자격요건 충족 붙 임 : 임명장 및 수도시설관리자 관련 규정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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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52612
본청
총무과-13444
D000004068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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