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관리규약 준칙 관련 질의) 우리 시정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준칙상 겸임금지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44조제2항에서는 동별 대표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는 리모델링 조합(재건축 및 리모델링 조합 설립·운영을 위한 준비위원회, 추진위원회 등을 모두 포함)의 임원이 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추진위원회 임원이 아닌 일반회원은 겸임금지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귀 단지 재건축추진위원회의 정관 또는 내규에 따라 임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지원과 김봉수 주무관(☏02-2133-729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봉수 아파트관리팀장 우배용 공동주택지원과장 08/18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8015 ( 2022.08.1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294 /전송 02-2133-0755 / bongsu@seoul.go.kr / 부분공개(6)
26624115
20220820043006
본청
공동주택지원과-28015
D0000046030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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