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자문위원 위촉에 관한 민원) 1. 안녕하십니까, 님. 우리 시에 응답소를 통하여 보내주신 “자문위원 위촉에 관한 민원”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 나. 답변 내용 - 공동주택 관리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님께 감사드리며, 공유해주신 국토교통부 답변자료는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지난 2020.6.10. 개정된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41조에 입주자대표회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전문가 자문 규정을 명시하였으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과 또는 공동주택과 민원상담실(02-2133-7127~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민정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06/22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054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공동주택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minj89@seoul.go.kr / 부분공개(6)
20635545
20210928185449
본청
공동주택과-10543
D000004021865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