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자문위원 위촉에 관한 민원)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자문위원 위촉에 관한 민원) 1. 안녕하십니까, 님. 우리 시에 응답소를 통하여 보내주신 “자문위원 위촉에 관한 민원”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 나. 답변 내용 - 공동주택 관리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님께 감사드리며, 공유해주신 국토교통부 답변자료는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지난 2020.6.10. 개정된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41조에 입주자대표회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전문가 자문 규정을 명시하였으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과 또는 공동주택과 민원상담실(02-2133-7127~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민정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06/22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054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공동주택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minj8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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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자문위원 위촉에 관한 민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0543 생산일자 2020-06-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정 (02-2133-7288) 관리번호 D000004021865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