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관리규약 준칙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관리규약 준칙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2082490075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 녹취 및 용역비 사후정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입주자대표회의 녹취와 관련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하 "준칙"이라고 함) 제43조2 제1항에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참석자 전원이 서식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 회의를 중계하거나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녹음과 녹화에 대해 자발적으로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준칙 제74조의 용역금액 사후정산 제정취지는 용역비의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정한 사항으로, 용역비는 원칙적으로 사후정산을 통하여 실질적인 용역 지급내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용역비 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의 사후정산 원칙을 명문화한 것입니다. 따라서 용역금액을 사후정산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로, 제74조제2항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용역의 입찰공고 시 퇴직적립금, 연차수당, 4대 보험 등의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선정된 경비, 청소 등 각종 용역업체와 계약시 용역비 산출내역서를 계약서에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 퇴직적립금, 연차수당, 4대 보험 등은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용역업체가 지급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방이나 급·배수 설비공사 시 계획 없던 공사내역과 차이가 발생하여 물량이 추가 또는 감소되어 공사를 시행할 수 있고, 추가 또는 감소된 물량의 내역(산출내역서 등 변경되는 재료비 및 인건비 등)을 정산하여 실제 공사에 들어간 비용을 지급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계약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 감독권한이 있는 관할 자치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런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공동주택과(이승희 주무관, 02-2133-729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승희 아파트관리팀장 우배용 공동주택지원과장 08/31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561 ( 2022.08.3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54 /전송 02-2133-1063 / dmltkd@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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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관리규약 준칙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561 생산일자 2022-08-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승희 (02-2133-2654) 관리번호 D000004612002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