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28407 결재일자 2022. 8.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팀장 공원운영과장 이은희 김연호 08/18 이인수 협 조 사용수익허가시설 제소전 화해신청 (추가 변경) 추진 계획 2022. 8.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사용수익허가시설 제소전 화해신청 (추가 변경) 추진계획 업무 절차를 변경하고자 함. 추진배경 ○ 추진근거 : 제소전 화해 대상시설 현황 ○ 대상시설 : 시설명 위 치 허가면적(㎡) 수허가자 (운영자) 허가기간 사용료 ※ 개선 방안 ○ - - - 소요 예산 ○ ○ 향후계획 ○ 제소전 화해 위임 : '22. 8월 부터~ ○ 진행 중인 제소전 화해신청 추진 : '22. 8월 [별표] 소송비용 지급기준 (제30조제1항 관련) 구분 내 용 지급기준 착수금(원) 승소사례금 공통경비 민사 소송 ? 행정 소송 1. 신청사건 가.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나. 기타 신청사건 - 변론이 없는 경우 - 변론이 있는 경우 2. 본안사건(소송물가액별) 가. 2천만원 미만 나.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다.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라.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마.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바. 10억원 이상 3. 환송심 가. 재항소심 나. 재상고심 1,000,000 200,000 400,000 1,500,000 2,000,000 3,000,000 5,000,000 7,000,000 10,000,000 원심의 1/2 항소심의 1/2 상고심의 1/2 1. 승소비율이 50% 이상 60% 미만인 때에는 기 지급된 착수금에 그 비율을 곱한 금액 2. 승소비율이 60% 이상 80% 미만인 때에는 그 비율에 10%를 가산하여 기 지급된 착수금과 곱한 금액 3. 승소비율이 80% 이상인 때에는 그 비율에 20%를 가산하여 기 지급된 착수금과 곱한 금액 4. 소의 취하(상소취하 포함) 또는 인낙 시 기 지급된 착수금의 반액. 다만, 조건부 취하는 지급하지 아니함 5. 변론이 없는 신청사건은 지급하지 아니함 1. 인지대 : 실비 2. 송달료 : 실비 3. 검정·감정비 : 실비 4. 출장여비 :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제1호에 따른 여비 5. 그 밖에 실비 헌법 재판소 관할 심판 1. 일반사건 2.사실관계 또는 법리적 쟁점이 복잡하거나 시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3,000,000 7,000,000 형사 사건 1. 개인 단독사건 2. 다수 관련사건 3. 시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사건 3,000,000 5,000,000 7,000,000 1. 출장여비 :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제1호에 따른 여비 2. 그 밖에 실비 주) 1.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직무관련 소속공무원을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비용은 민사소송에 의함. 2. 소송비용액 확정신청과 관련하여 소송비용은 승소사례금 없이 기타 신청사건의 1/4을 지급하되, 본안 사건을 위임한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함 3. 중요소송의 (특별)착수금 및 (특별)승소사례금은 규칙 제31조에 의하여 지급함 4. 제28조와 관련하여 변호사의 수임료 등은 행정소송사건에 준하여 지급함
26621284
20220819052007
본청
공원운영과-28407
D0000046027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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