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1567 결재일자 2020.1.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팀장 공원운영과장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권소진 박종환 이인수 01/31 박미애 협 조 장충테니스장 사용수익허가시설 제소전 화해신청 추진계획 2020. 1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장충테니스장 사용수익허가시설 제소전 화해신청 추진계획 장충테니스장 사용수익허가시설의 신규 운영자가 선정됨에 따라 허가종료 후 원활한 시설물 인도를 위한 제소전 화해신청을 추진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사용수익허가조건 - 온비드 입찰공고 (2019-42, 2019.9.11.) - 공원운영과-16549(‘19.10.14.)호, 허가조건 및 허가증 교부 등 - 공유재산 사용·허가 일반조건 제21조(제소전 화해 신청) ?? 제소전 화해 대상시설 현황 ○ 대상시설 : 장충테니스장 시설명 위 치 허가면적(㎡) 수허가자 (운영자) 허가기간 사용료 (천원) 건물 토지 ?? 제소전 화해신청 처리계획 ○ 사 건 명: 시설물 명도 청구의 제소전 화해신청 ○ 신 청 인: 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 박원순 ○ 피신청인: ○ 소송대리인 소 속 직 급 성 명 비 고 서울특별시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지방행정주사 주무관 ○ 접 수 처: 서울중앙지방법원 ○ 신청서류: 세부사항은 붙임 참고 - 소송위임장, 제소전화해 신청서, 공유재산사용허가증 및 허가조건, 시설목록 및 위치도, 개별공시지가 등 ?? 소가산출내역 ※ 붙임 소가산출내역 참고 시설명 소송물 가액(원) 인지액(원) 송달료(원) ?? 본인부담금 산출내역 ○ 부금담 : 50%분담(허가자, 수허가자) 가. 인지액(원) 나. 송달료(원) 계(가+나) 서울시(50%) 운영자(50%) ○ 운영자 납부방법 :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지정계좌 알림 ○ 서울시 분담금 : 세입세출외현금 인출 ?? 향후계획(안) ○ 제소전화해 신청안내(→ 수허가자)(인지세,송달료 포함안내) ○ 제소전화해 신청에 따른 담당자 지정요청(→ 법률지원담당관) ○ 제소전화해 신청에 따른 직인날인 요청(→ 정보공개정책과) ○ 제소전화해 신청에 따른 인지액 및 송달료 지급 (내부결제) ○ 제소전 화해 신청서 제출 및 출석 : 공원운영과 → 서울중앙지방법원 ○ 제소전 화해 출석일정 통보(출석) : 서울중앙지방법원 → 허가자, 수허가자 ○ 제소전 화해 결정 통보 : 서울중앙지방법원 → 공원운영과 ○ 제소전 화해 결정 결과보고 (내부결재)
19719117
20210929004107
본청
공원운영과-1567
D0000039237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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