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부수도사업소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대책

문서번호 행정지원과-30131 결재일자 2022. 8.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서부수도사업소장 박지수 강정환 代강정환 08/17 김정일 협 조 서부수도사업소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대책 2022. 8. 서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서부수도사업소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대책 행정지원과장 : 박달경☎3146-3510 행정관리팀장:강정환☎3520 담당:박지수☎3516 최근 발생한 직원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따라, 재발방지와 철저한 사후처리를 위한 대응방안을 수립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Ⅱ 추진 방향 □ 평소 관리자의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의지 확립 ㅇ 관리자 스스로 폭력 예방교육 참석 철저 및 간부·직원 등 적극적 참여 독려 (연 4시간) ㅇ 소속 직원들이 성희롱·성폭력 교육 이수를 통해 인식을 개선하고, 직장 내 고충(사건) 처리절차를 숙지할 수 있도록 관리 철저 □ 사건 발생 시 관리·감독 주체인 관리자의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 확행 ㅇ 교육을 통한 사건 예방도 중요하나, 사건 발생시 신속하고 적절한 처리가 더욱 중요 -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 시행 □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지정 관련 안내 ㅇ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지정자를 소속 직원들이 알수있도록 게시판 및 이메일 공지 Ⅲ 세부 추진계획 1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강화 □ 직장 내 폭력예방교육 연 4시간 의무 이수 철저 ㅇ 전 직원의 직장 내 폭력예방교육 이수(대면 및 온라인 강의 활용)를 독려하여 연 4시간 이상 의무이수 확행 □ 찾아가는 폭력예방 통합교육을 활용한 교육 실시 ㅇ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권익보호담당관이 실시하는 '찾아가는 폭력예방 통합교육'을 활용하여 성희롱·성폭력의 개념 및 대응방법, 2차 피해 발생시 처리절차 교육 □ 교육 이수율이 낮은 부서 '기관 특별교육' 실시 ㅇ 매년 11월 교육 직원 참여율 점검, 이수율 70% 미만 부서 별도 관리 - 교육 이수율 부진부서는 익년도 부서장 포함 전 부서원 대상으로 외부강사(권익담당관 협의 초빙)에 의한 특별교육 별도 실시 - 사업소 주간회의 시 각 부서 교육 이수율 공개 (월 1회) □ 여성가족부 추천 콘텐츠를 활용한 부서별 자체 교육 실시 ㅇ 여성가족부 추천 콘텐츠(교재, 동영상, 강의안 등)을 활용하여 자체 교육 진행 ◆ 여성가족부 추천 우수 교육 콘텐츠 활용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교육정보 → 교육자료실 → 폭력예방 교육자료 -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shp.mogef.go.kr) → 폭력예방교육 소개 → 자료실 → 교육자료실 ㅇ 직원 교육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자체 교육 운영 시 반영 2 2차 피해 예방 및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 □ 사건발생 인지 즉시 행위자 직무배제 및 분리조치 □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전 부서 재배포 ㅇ 용어 정리, 외부신고 사건처리 절차 등이 자세히 안내된 매뉴얼을 전 부서 재배포 □ 외부기관(경찰 등) 신고처리 절차 및 피해자 지원 안내 ㅇ 외부기관 신고사건은 직장 내 사건처리 절차와 별도로 경찰 등에서 조사 진행 ㅇ 피해자에 대해서는 형사절차상 경찰 지원, 서울시 지원 가능방안 안내 - 경찰청 심리전문요원의 심리치료,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 등 - 서울시 피해자 심리상담 및 의료지원 안내 (1인 연 100만원) - 대면상담을 위한 본청 내 독립된 공간의 피해자 고충상담실 운영 안내 □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창구 운영 ㅇ 상담창구 운영 : 사업소 고충상담원 (남1, 여1) ㅇ 사업소 내 운영중인 고충상담원 지정자를 소속 직원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사업소 게시판 및 e-메일 안내 ㅇ 고충상담원은 소속 구성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해 상담 접수, 사건발생 시 권익보호담당관과 신속하게 업무 협조 □ 피해자 보호를 위한 '2차 피해' 예방 노력 ㅇ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는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자 주의의무 철저 ㅇ 사건 종결후에도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및 근무환경 모니터링 - 부서장 및 권익보호담당관 점검을 통해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 사후관리 □ 관리자 책임 하에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처리 ㅇ 관리자는 고충(사건) 처리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사건 처리 ㅇ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등 2차 피해 예방 관리 Ⅳ 행정 사항 □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전 부서 배포 □ 사업소 전 직원 '찾아가는 폭력예방 통합교육' 참석 : '22. 8. 17.(수) 14:00 ~ 16:00 ㅇ 교육 실시 후 참석자 학습시간 2시간 인정조치 (본청 인력개발과 협조) ㅇ 교육실시 결과보고서 권익보호담당관 제출 □ 통합교육 미 참석자(휴가, 출장, 교대근무) 전달교육 실시 ㅇ 교육 실시 후 부서별 교육일지 행정지원과 제출 : '22. 8. 29.까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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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수도사업소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대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30131 생산일자 2022-08-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지수 (02-3146-3516) 관리번호 D000004602618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