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서부수도사업소 4대폭력 예방교육 추진계획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1968 결재일자 2020.6.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서부수도사업소장 장은숙 강정환 박달경 06/22 代박달경 협 조 교육훈련팀장 김승현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2020년 서부수도사업소 4대폭력 예방교육 추진계획 2020. 6. 서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2020년 서부수도사업소 4대폭력 예방교육 추진 계획 사업소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4대폭력(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성평등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여성가족정책실) 2 2019년 추진 실적 ?? 기간 : 2019. 6. 5.(수) ~ 10. 29.(화) ?? 장소 : 사업소 5층 강당 ?? 교육 대상 : 사업소 모든 구성원(공무직, 기간제 노동자 등 포함) ?? 추진 실적 ※ 총 3회 실시 - 기관장 및 고위직 참여율 100%, 종사자 참여율 94% 교육일시 대상자 참석 미참석 비고 6.5.(수) 190명 107명 (56.3%) 83명 (43.7%) 상반기 찾아가는 순회교육(본부) 8.1.(목) 195명 128명 (65.6%) 67명 (34.4%) 상반기 불참자 포함 자체 추가교육 실시 10.29.(화) 183명 117명 (64%) 66명 (36%) 하반기 찾아가는 통합교육(여성권익담당관) ?? 교육사진 3 2020년 추진 계획 ?? 추진 방향 ○ 전 직원 대상 실효성 있는 4대폭력 예방교육 추진 - 4대폭력(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 예방교육 통합 실시 - 전 직원 대상 ‘찾아가는’ 교육으로 직원 관심 및 교육 효과 제고 - 집합교육을 보완할 수 있는 사이버 교육 이수 권장 - 기관평가 대비 ‘의무교육 참여율’ 관리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추진으로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 성희롱 예방 관련 부서장 책임운영으로 전직원 관심 제고 - 핫라인,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창구 등 운영 -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인식개선 추진 ?? 사업소 집합교육 실시 ○ 일시 ▶ 찾아가는 폭력예방 통합교육(여성권익담당관) … ’20.7.28.(화) ▶ 찾아가는 사업소 순회교육(본부 교육협력과) … ’20.8.27.(목) ※ 코로나19 진행 상황에 따라 교육 일정 조정 ○ 장소 : 사업소 5층 강당 ○ 대상 : 우리 사업소 모든 근무자(196명)('20. 5. 31. 기준) - 공무원 : 148명 - 공무원 외 : 48명(공무직 : 9, ‘기간제 근로자 등’ : 39) ○ 강사 : 외부 전문강사(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 ○ 내용 : 4대폭력 예방교육 통합 실시 - 성인지 감수성의 이해 및 사례를 통한 성인지의 강화 - 성폭력 등 방지와 피해자 지원 절차 등에 대한 교육 등 - 디지털 성범죄 등 신종 범죄에 대한 시사성 있는 접근 ※ 여성가족부 추천 콘텐츠(홈페이지의 교재, 동영상, 강의안 등) 활용 ○ 운영 절차 자체 계획 수립 ⇒ 강사 섭외 ⇒ 순회 교육 실시 ⇒ 모니터링 및 교육 결과 보고 ⇒ 강의료 지급 및 실적 관리 사업소 ·사업소 ·교육협력과 사업소 ·사업소 → 여성권익담당관 /교육협력과 ·여성권익담당관 ·교육협력과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소규모로 교육 실시 및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지침 준수 ※ 교육생 대상으로 “교육 만족도 조사” 설문 실시 필수 ?? 전 직원 사이버 교육 이수 추진 ○ 추진 사유 - 다양한 교육 방법을 통해 4대폭력 예방에 대한 관심 유도 -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 집합교육을 보완하는 사이버 교육 권장 ○ 기간 : 2020. 3월 ~ 12월 ○ 과정 : 인재개발원 ‘e-안전한 사회를 위한 폭력예방교육’ 등 ○ 학습시간 : 2시간 ?? 성희롱 예방 관련 부서장 책임운영 실시 ○ 고충사건 발생 시 초기대응 철저, 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 가해자와 피해자간 2차 피해 파악 후 업무 및 사무공간 분리 등 ○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방지대책 등 점검(최소 2년, 필요시 연장) 직장내 성희롱 인사조치(안) (여성가족정책실) ○ 가해자 : 피해자와 즉시 분리배치 및 인사상 불이익 ? 가해자에 대한 직무배제 또는 즉시 전보(필요시 先 직위해제) ? 성과상여금(성과연봉) 지급제외 및 주요 보직 미부여 ○ 부서 책임자 : 관리자에 대한 연대책임 확대 ? 대상확대 : 부서장 → 부서장, 실?본부?국장 ? 인사상 불이익 : 성과연봉 등급 1단계 하향, 인권교육 의무이수 ○ 사후 인사관리 철저 : 인사전산을 통한 지속적 사후 관리 ? 비위행위자, 비위내용에 대해 인사전산관리시스템을 통해 인사관리 ? 인사위원회 심의강화(조사부서 참석확대, 성평등 전문가 위원 위촉 등) ? 성평등 실천 우수부서 포상, 다면평가에 반영 확대 등 ??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창구 운영 ○ 기관장 핫라인 운영 : 메일(pk7899@seoul.go.kr) 활용 ○ 상담창구 운영 : 고충상담원(남1, 여1) ※ 행정지원과 2명: 강정환, 안정서 - 고충상담원에 대한 교육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육 활용 -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및 고충 접수 -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부서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처리 ○ 고충상담 시 서울시 고충상담창구(여성가족정책실) 연계 운영 ?? 성희롱 상시 예방을 위한 조직문화 인식개선 추진 ○ 언어폭력 금지, 직원 존댓말 하기, 성적 농담 금하기 등 ○ 직장 교육 등 운영 시 성희롱 예방 조치사항 안내 4 행정사항 ○ 교육 참석자 학습시간 2시간 인정 조치(본청 인력개발과 협조) - 사업소 자체계획 수립 시 본청 인력개발과 교육훈련팀장 협조 결재 - 학습관리시스템 교육시간 인정 등록 및 승인 ○ 폭력 예방교육 실시 후 교육결과 보고 : 교육 종료 후 7일 이내 - 사업소 → 여성권익담당관/본부 교육협력과 - 직원별 의무교육 시간(연간 4시간) 미달 사업소는 자체 교육 실시 후 보고 ○ 여성가족부의 교육실적 점검 대비 ‘시스템’에 실적 입력 - 점검 내용 : 기관별 예방교육 추진 실적, 성희롱 방지조치 이행사항 등 - 점검 대상 :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http://shp.mogef.go.kr)에 실적 입력 붙임 1. 4대폭력 예방교육 관련 법규 1부 2. 서울시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절차 안내 1부 3.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1부 4.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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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성희롱 사건처리 시스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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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2019).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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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2019050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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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서부수도사업소 4대폭력 예방교육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1968 생산일자 2020-06-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은숙 (02-3146-3513) 관리번호 D000004021359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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