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서부수도사업소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방지 조치 계획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3650 결재일자 2018.5.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지원과장 서부수도사업소장 엄태현 서경만 05/29 박영헌 협조 교육훈련팀장 代박인숙 행정관리팀장 김광석 2018년 서부수도사업소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방지 조치 계획 2018. 5. 29. 서부수도사업소 2018년 서부수도사업소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방지 조치 계획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고충상담창구 운영, 성희롱 예방 교육등의 적극 실시로 건전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21조 ○「성희롱·성폭력 없는 성평등 도시 서울」추진계획(여성정책담당관-5272, ’18.3.21.) ○ 직장내 성희롱?언어폭력 인사조치 강화 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95호, ’18.4.23.) ○ 2018년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 교육 추진 계획(인재육성과-4724, ’18.5.17.) Ⅱ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효성 강화 및 교육 이수율 100% 목표 ○ 성희롱 행위자 무관용 인사원칙 적용(시인사과, 조사담당관 연계) 및 부서장 책임제 운영 ○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 운영 ○ 성평등 의식 확산을 통한 근본적인 성희롱·성폭력 없는 직장분위기 조성 ?? 추진계획 ① 교육이수 100%을 위한 성희롱 등 4대 폭력 예방 교육 실시 ○ 대 상 : 사업소 전직원 및 비정규직·용역직원 전원 ○ 교육횟수 :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실시 ※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교육은 별개의 교육으로 4가지 교육을 함께 실시 하는 경우 각각 1시간(총4시간)이상 이수하여야 함 ○ 교육방법 : 전문강사 및 시청각교육 - 전문강사에 의한 집합 교육 ? 여성가족정책실 또는 본부 주관하는 기관별 순회교육 실시 - 시청각 자료 활용 집합 교육 ? 여성가족부 제작 ‘성희롱 등 예방교육용 영상물 교육자료’ 활용 ○ 세부추진계획 ① 4대 폭력관련 실질적 예방교육 ? 5급이상 관리자 : 본청 여성가족정책실 및 본부 자체 특별교육 실시 ? 6급이하 직원 및 비정규직 : 본부주관 교육 및 사업소 자체 교육 100% 참석 ? 신규임용자 : 2개월이내 교육 실시(서울특별시 성희롱 예방지침 6조③항) ② 교육일정 【본청 및 본부 주관 교육 추진일정】 구 분 교육대상 회수 장 소 교육일정 5급이상 간부직교육 5급이상 간부 1회 본부 대강당 6.08(금)15:00~17:00 본부 기관별순회교육 전직원(비정규직포함) 1회 사업소 5층 강당 6.22(금)15:00~17:00 본청 기관별순회교육 전직원(비정규직포함) 1회 사업소 5층 강당 하반기(10월) 교육 신청 예정 ☞상반기 자체 교육(2018. 3. 23.) 미 참석자는 본부 순회교육(6월 22일) 반드시 참석 【사업소 자체 교육 추진 일정】 구분 일 자 교육대상 장 소 교육방법 상반기 2018.3.23 전직원 (117명 참석) 사업소 5층 강당 전문강사 교육 서울여성회 성평등교육센터장 상반기 2018.11월중 전직원 사업소 5층 강당 시청각 교육 여성가족부 및 서울시 교육용 영상물, 홍보책자 등 활용 ※ 필요시 전문강사 교육 실시 ③ 교육내용 ? 성희롱 관련법령 및 남녀차별 금지기준 ?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발생원인 및 예방대책 ? 성희롱등 4대 폭력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 가정폭력 관련 법과 제도, 지원제도 및 지원체계 등 ② 성희롱 행위자 무관용 인사원칙 적용(시 인사과, 조사담당관 연계) 및 부서장 책임제 운영 ○ 책임대상 확대 (기관장 ? 과장, 소장) ○ 인사상 불이익 : 성과연봉 등급 1단계 하향, 인권교육 의무이수 ○ 내실있는 예방교육 실시 : 연1회 이상 1시간이상, 100% 전원교육 ○ 신규 전입자, 특수직렬 임용자 기관장이 6개월 이상 직접 특별관리 ○ 고충사건 발생시 초기대응 철저 및 피해자 보호, 비밀유지 등 (가해자와 피해자간 2차 피해파악 후 업무 및 사무공간 분리 등) ○ 고충사건 발생시 언론동향 보고 철저 : 초기대응 인재육성과 협의 (여성정책담당관, 인사과, 조사담당관, 인권담당관, 언론담당관) ○ 사건 피해자 대상 2차 가해 등 사후점검 : 최소 2년, 필요시 연장 ③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 운영 ○ 기관장 Hot Line 운영 : e-mail 활용 - 기관장 e-mail : pk7899@seoul.go.kr - 기능 : 성희롱 피해 및 성차별에 대한 고충을 Hot Line을 통해 전달 ※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실 운영(e-인사마당 내) ??여성가족정책실장 Hot Line(womenhotline@seoul.go.kr) 운영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운영(10인 구성) : 성희롱 사건 심의, 자문 등 ○ 상담창구 운영 - 상 담 원 : 2명(남1, 여1) ? 행정지원과 김광석, 이주향 - 기능 및 업무 ?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및 고충의 접수 ?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부서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 고충상담시 서울시 고충상담창구(여성가족정책실) 및 서울시 인권센터 (☎2133-6372~4)와 연계 운영하여 상담 활성화 ④ 성희롱 상시 예방체계 구축 및 조직문화 인식 개선 ○ 언어폭력 금지, 직원 존댓말 하기, 성적 농담 금하기 등 분위기 조성 ○ 신규임용자, 특수직렬 임용자는 부서장이 특별 관심을 가지고 관리 Ⅲ 행 정 사 항 ○ 교육 참석자 상시학습 직장교육(직무) 2시간 인정 조치 - 학습관리시스템 교육시간 인정 등록 및 승인 ○ 성희롱 예방교육 교육결과 보고(사업소→본부) : 교육 종료후 7일이내 ○ 예방교육 실시 후 추진실적 제출 및 입력?보고 - 여성가족부 ‘예방교육 통합관리시스템’(http://shp.mogef.go.kr)에 실적 입력 ○ 여성가족정책실 하반기 기관별 순회교육 신청 : 교육계획 통보시 ○ 각 과에서는 소속 직원에게 교육일정을 공유 및 안내하여 사업소 전 직원이 참여하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조치 → 사업소 실시 교육 미참석자는 본청, 본부, 인근 사업소 교육에 참여토록 안내 붙임 : 1. 서울특별시 성희롱 사건처리 시스템 1부. 2. 교육결과 보고서 1부. 3.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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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서울특별시 성희롱 사건처리 시스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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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교육결과 보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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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서울특별시 성희롱 성폭력 예방지침('18.5.14).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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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 서부수도사업소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방지 조치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3650 생산일자 2018-05-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엄태현 (02-3146-3511) 관리번호 D000003369837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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