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및 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따른 업무협의(동작구 노량진동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및 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따른 업무협의(동작구 노량진동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1.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역세권청년주택 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예정)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에 의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및 사업계획승인을 통합 신청하고, 「서울특별시 역세권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협의를 요청합니다. 2. 귀 기관(부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신 후 그 결과를 2022.8.31.(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한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사업요약자료 1부. 2. 협의 요청사항 1부. 3. 협의도서 1부(별도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공공주택정책과장), 국토교통부장관(민간임대정책과장), 한국철도공사 사장, 건축기획과장, 물순환정책과장, 민방위담당관, 도시계획과장, 시설계획과장, 전략계획과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 보행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주차계획과장,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서울동작경찰서장(교통과장), 서울특별시동작소방서장(예방과장), 한국부동산원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한국전력공사 사장, 서울교통공사사장, 동작구청장(청소행정과장), 동작구청장(맑은환경과장), 동작구청장(공원녹지과장), 동작구청장(도로관리과장), 동작구청장(치수과장), 동작구청장(미래도시과장), 동작구청장(안전재난담당관), 동작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 동작구청장(도시계획과장), 동작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 동작구청장(건축과장), 동작구청장(교통행정과장), 동작구청장(주차관리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시설관리과장),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동작구청장(주택과장), 한국철도시설공단,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주무관 문연걸 청년주택운용팀장 길성호 주택공급과장 08/17 하대근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25435 ( 2022.08.17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6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96 /전송 02-2133-0751 / mygul@seoul.go.kr / 부분공개(5)
26607660
20220818051007
본청
주택공급과-25435
D0000046022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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