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보상완료 재산 사용·수익허가 검토 보고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29912 결재일자 2022. 8.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성백제팀장 역사문화재과장 최종규 오정숙 08/16 이희숙 보상완료 재산 사용·수익허가 검토 보고 2022.8. 역사문화재과 보상완료 재산 사용·수익허가 검토 보고 문화재 보존 목적으로 취득한 시유재산(송파구 풍성로10길 6-1)을 송파구가 무상 사용허가 요청함에 따라 가능 여부를 검토 보고함 □ 개 요 ㅇ 추진경위 - '14.1. : 사적 지정(사적 제11호「서울 풍납동 토성」) - '19.1. : 소유권 이전(민간 → 서울특별시, 협의 취득) - '22.7. : 보상건물 임시활용 및 사용·수익허가 승인 요청(송파구 역사문화재과-8044) - '22.7. : 보상건물 임시활용 승인(문화재청 보존정책과-4068) ㅇ 재산현황 위 치 송파구 풍성로10길 6-1(풍납동 222-113) 면적 토 지 149㎡ 건 물 (연 면 적) 전체 허가신청 397.61㎡ (지하 1층, 지상 5층) 397.61㎡ (지하 1층, 지상 5층) 재산종류 행정재산 재산관리관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이용현황 공실 현장사진 위 치 도 구 분 활용계획 면적(㎡) 1층 2층 3층 4~5층 □ 검토내용 ㅇ 법령검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시설의 경우 수의의 방법으로 5년 이내 무상 사용·수익허가 가능 - 사용료 감면의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6조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대상으로 안건 상정 필요 ㅇ 활용 적정성 검토 - 해당 지역은 현재 2015년 문화재청 기조 변화로 정주성 향상을 위한 도시재생 등의 정책을 수립 중임.. - 발굴 조사가 즉시 시행될 예정이 아니며 송파구에서 직접 사용해 퇴거가 용이할 것이므로,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송파구에서 신청한 용도로 임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검토결과 ㅇ 송파구가 직접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며, 그 용도가 적정하므로 허가 결정 ㅇ 사용기간의 경우 송파구 요청 기간을 반영하여 ’26.12.31.(문화재 사업에 필요할 경우 즉시 종료)까지로 하며, 사용료 감면은 공유재산심의회 결과에 따라 결정 □ 향후계획 ㅇ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안건 제출(사용료 감면) : ’22.8. ㅇ 사용허가서 교부 : ’22.9. 붙임 1. 송파구 요청 공문 1부 2. 사용허가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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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상건물 임시활용 및 사용허가 승인 요청(청년예술가 레지던시 및 전시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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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허가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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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보상완료 재산 사용·수익허가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29912 생산일자 2022-08-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종규 (02-2133-2627) 관리번호 D000004601065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