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 회신(권리산정기준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동작구청장(도시개발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권리산정기준일) 1. (동작구)도시개발과-4671호(2022. 7. 6.)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질의한 시장정비사업의 권리산정기준일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 내용> - 으로 권리산정기준일은? <회신 내용> - 현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함.)」에는 시장정비사업의 권리산정기준일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동 사항은 전통시장법 제4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제77조, 서울시 도정조례 제2조 제11호 및 동조례 부칙(제6899호, 2018.7.19.) 제29조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권리산정기준일: 도시정비법 제77조에 따른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로서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장이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 - 시장정비사업구역의 권리산정기준일은 최초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기준이며, 정비구역 변경지정·고시를 통해 새롭게 편입된 지역은 해당 지역이 최초로 정비구역으로 편입된 변경승인ㆍ고시일 기준입니다.(※ 법제처 유권해석 19-0458 참조) 붙임: 1. 관련법령(발췌) 1부. 2. 법제처 유권해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인성분 도시활성화사업팀장 김찬모 도시활성화과장 08/16 김용학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24946 ( 2022.08.1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44 /전송 02-2133-4908 / sbin@seoul.go.kr / 부분공개(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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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제18310호)(20220721)-권리산정기준일(발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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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신(권리산정기준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도시활성화과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24946 생산일자 2022-08-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인성분 (02-2133-4644) 관리번호 D0000046008861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시장지원 > 전통시장관리 > 시장정비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