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공공재개발사업과 조합직접설립제도 차이)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공공재개발사업과 조합 직접설립제도의 차이 및 설명자료 요청 ○ 회신내용 - 우리 시는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와 함께 시민의 이용 편의를 위해 “정비사업 정보몽땅”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비사업 정보몽땅”에서 공공재개발사업과 조합 직접설립제도 등의 설명자료 등에 관하여는 당해 시스템을 통해 관련 자료 확인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이와 관련,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청 주거정비과 김민곤 주무관(02-2133-7193) 또는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확인방법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정비사업 정보몽땅” 접속 후 1. 공공재개발사업 : 공공지원제도 → 공공재개발 2. 조합 직접설립제도 : 정보센터 → 자료실 → 조합 직접설립제도 홍보 리플릿 배포 확인. 끝. 주무관 김민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8/16 代이정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6960 ( 2022.08.1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2133-7207 /전송 02-2133-0758 / alsrhs15@seoul.go.kr / 부분공개(6)
26596295
20220817050007
본청
주거정비과-26960
D000004600814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