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원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다중이용업소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대상 현지확인 결과보고 1. 관련근거 가.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관련 지위승계 및 휴업대상 업무지침(2013.8.21.) 나.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업무처리 지침(2021.9.7.시행) 라. 예방과-25960(2022.8.1.)호『다중이용업소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대상 현지확인 계획』 2. 다중이용업소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 대상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기 간: 2022. 8. 2. ~ 8. 10. 나. 대 상: 미가입대상 4개소 (붙임3) 다. 인 원: 소방특별조사 2개반 4명 라. 결 과: 총 4개소 중 폐업 2, 휴업 2개소 마. 결과조치 1) 휴업중인 대상은 관서장 직권으로 영업 개시일 전까지 책임보험 가입 유예 예정 2) 휴업대상은 분기별로 허가관청 폐업여부 확인 및 현장 재방문 3) 119행정정보시스템 다중이용업소 관리 휴업 및 폐업 현행화 붙 임 1.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유예 신청서 및 현장확인 사진 각 1부. 2. 다중이용업소 현장확인 복명서 4부. 3. 다중이용업소 목록(보험미가입현황.8.1.기준) 1부. 끝. 담당자 구자욱 검사지도팀장 代남재명 예방과장 전결 08/12 代류인성 협조자 시행 예방과-26477 ( 2022.08.12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노원소방서 예방과 (하계동)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6981-6896 /전송 02-2187-8292 / koofire@seoul.go.kr / 부분공개(6)
26590368
2022081304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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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26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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