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설치는 의무입니다. 관악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다중이용업소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관련 확인 결과 보고 1. 관련근거 가. 시 예방과-9178(2021. 4. 26.)호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업무처리 지침 알림』 나. 예방과-1039(2022. 1. 21.)호 『다중이용업소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관련 확인 계획』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과 관련하여 다중이용업소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관련 연락이 불가능한 영업장을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일자 : 2022. 1. 24.(월) ~ 1. 26.(수) 나. 대상 : 연락이 불가능한 영업장(휴업 등) 다. 내용 : 휴업 등 확인시 다중이용업소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영업 개시일 전 까지) 라. 방법 : 현장 방문 확인 마. 확인자 : 소방특별조사 2개조 바. 결과 : 붙임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업무처리 지침 1부. 2.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문 1부. 3. 다중이용업소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유예 대상 1부. 4. 현장확인복명서 각1부. 끝. 담당자 이동현 검사지도팀장 원용기 예방과장 서정호 소방서장 01/27 서영배 협조자 시행 예방과-1421 ( ) 접수 ( ) 우 / http://www.fire.seoul.kr/gwan-ak 전화 02)875-4327 /전송 02)875-4375 / / 부분공개(6)
25279066
20220128054007
본청
예방과-1421
D000004463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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