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설치는 의무입니다. 관악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다중이용업소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관련 확인 계획 1. 관련근거 가. 시 예방과-9178(2021. 4. 26.)호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업무처리 지침 알림』 나. 시 예방과-14273(2021. 7. 5.)호 『다중이용업소법령 개정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 알림』 다. 예방과-18487(2021. 12. 21.)호 『다중이용업소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라. 예방과-18492(2021. 12. 21.)호 『다중이용업소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문발송 계획』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과 관련하여 다중이용업소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관련 연락이 불가능한 영업장을 다음과 같이 확인하고자 합니다. 가. 일자 : 2022. 1. 24.(월) ~ 1. 26.(수) 나. 대상 : 연락이 불가능한 영업장(휴업 등) 다. 내용 : 휴업 등 확인시 다중이용업소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 라. 방법 : 현장 방문 확인 마. 확인자 : 소방특별조사 2개조 붙임 1.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문 1부. 2. 다중이용업소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유예 대상 1부. 끝. 담당자 이동현 검사지도팀장 원용기 예방과장 01/21 서정호 협조자 시행 예방과-1039 ( ) 접수 ( ) 우 / http://www.fire.seoul.kr/gwan-ak 전화 02)875-4327 /전송 02)875-4375 / / 부분공개(6)
25239866
20220122055007
본청
예방과-1039
D000004458764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