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 사업 안내 1.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2557(2022. 7 .27.)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종사자의 상해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 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소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 사업 ○ 주요내용: 업무중 또는 일상생활에서 각종 상해를 입은 사회복지종사자에게 보험료의 50%를 지원 ○ 가입대상: 위 사업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신규시설 ○ 보장기간: 가입 후로부터 1년 ○ 문 의: 한국사회복지공제회(02-3775-8899, ARS 2번) 붙임 :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 사업 세부내용 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장애인과(장애인직업재활시설 담당 부서) 주무관 박진수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윤영대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8/12 고광현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28501 ( 2022.08.1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1층 장애인복지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68 /전송 02-2133-0722 / eyefrog030@seoul.go.kr / 대시민공개
26589408
20220813043507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28501
D000004599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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