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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노숙인 생활시설 운영지원 계획

문서번호 자활지원과-1439 결재일자 2022. 1.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시설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박선정 유선숙 강재신 구종원 01/28 정수용 협 조 2022년 노숙인 생활시설 운영지원 계획 2022. 1.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2022년 노숙인 생활시설 운영지원 계획 노숙인 생활시설(자활?재활?요양) 입소인의 보호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생활시설 운영지원 계획을 수립 · 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노숙인 시설의 설치·운영 등)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비용의 보조)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조금 등)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2(시설의 위탁) ?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계획(2022.1. 복지정책실) ? 2022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보건복지부 통보 예정) Ⅱ 현황 및 지원개요 ?? 생활시설 현황 ? 운영시설 : 31개소 ? 시설 유형별 현황 (2022.1.1. 기준, 단위 : 명, 개소) 시설 유형 시설수 (시립) 입소자 수 종사자 수 운영주체 비 고 법인 단체 개인 ?? 지원개요 ? 지원기간 : 2022. 1. ∼ 12. ? 지원내용 - 인건비 : - 입소자 급식비 : , - 관리운영비 : - 프로그램비 : - 기능보강비 : ?? 소요예산 : 24,703백만원(국비 171백만원, 시비 24,532백만원)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시 비 국 비 비 고 합 계 24,703,453 24,532,825 170,628 자활시설 (20개소) 소 계 10,162,842 10,162,842 0 인 건 비 6,947,664 6,947,664 0 급 식 비 2,379,345 2,379,345 0 운 영 비 584,019 584,019 0 기능보강비 251,814 251,814 0 재활시설 (7개소) 소 계 4,407,234 4,375,234 32,000 인 건 비 3,311,733 3,311,733 급 식 비 636,196 636,196 운 영 비 238,176 238,176 프로그램비 157,129 157,129 기능보강비 64,000 32,000 32,000 요양시설 (2개소) 소 계 10,133,377 9,994,749 138,628 인 건 비 9,067,316 9,067,316 급 식 비 65,153 65,153 운 영 비 667,402 667,402 프로그램비 26,250 26,250 기능보강비 307,256 168,628 138,628 Ⅲ 2021년 추진실적 ?? 운영비 및 기능보강비 지원 : 23,719백만원(국비 4,098 시비 19,621)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집 행 액 집 행 잔 액 집행률 (%) ?? 주요 추진실적 ※ 보건복지부 노숙인 프로그램 공모사업 별도 지원 - 노숙인 요양시설 입소인 적정서비스 제공 기준(안) 설정 - 돌봄인력 및 주요 인력 배치 기준(안) 마련 - 노숙인 요양시설 발전을 위한 정책 실행 방안 수립 등 Ⅳ 세부 운영지원 계획 ’22년 주요 변경사항 ?? 지원방향 ? 시설 유형별 실적 관리를 통해 설치 목적에 맞는 시설 운영 유도 - 자활, 재활, 요양시설별 설치 목적에 맞는 노숙인 입소 처리 및 입소자 관리를 하도록 시설 유형별 실적(통계) 관리 - 월별 자활·재활·요양시설의 실적(통계) 자료를 보조금 신청 시 법인?시설관리시스템으로 제출 ? 정기적 지도·점검으로 투명한 시설운영 추구 ※ 별도 계획 수립 - 전체 생활시설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정기점검 실시 - 내부고발, 각종 부정·비리관련 신고 접수 시 수시 특별점검 실시 - 점검 결과, 보조금 부정수급 등 규정위반 사항이 중할 경우, 안전을 제외한 기능보강비 등 보조금 지원 제한 ※ 별도 계획 수립 ?? 운영지원 내용 ① 종사자 인건비 지원 ? 소계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 지원기준 - - - ? 지원내용 구분 상세 지원 내용 각종 수당 등 ② 입소자 급식비 지원 ? 지원대상 : 소계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 ? 지원내용 시설유형 지 원 내 용 비 고 ③ 관리운영비 지원 ? 지원대상: 소계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29개소 , ? 지원기준 - 시설규모에 따른 보건복지부 지원 기준 적용 ※ 보건복지부 ’22년 지원기준 통보전 ’21년 단가적용, 추후 소급하여 반영 [2021년 보건복지부 관리운영비 1인당 지원액 산출 단가] 시 설 규 모 적 용 비 율 입소자 1인당 적용 기준 비 고 10명이하 150% 79,720원 기준단가 53,140원 11~30명 140% 74,400원 31~50명 130% 69,090원 51~100명 120% 63,770원 101~150명 115% 61,120원 151~200명 110% 58,460원 501~1,000명 90% 47,830원 ? 지원내용 - 공공요금, 연료비, 입소자 생활필수품(여성 보건위생물품 포함), 사무실 운영비, 서울시노숙인시설협회비(타시설협회비는 지출 불가), 사무용 컴퓨터 등 - 단, 서울시노숙인시설협회비 및 사무용 컴퓨터는 입소자 생필품을 우선 지출 후 지출 가능하며 시설 지도?점검 시 확인 예정 ※ 법인·개인시설의 보험료(손해, 배상보험 등)는 운영자가 부담/ 시립시설의 손해보험은 시에서 가입하며 기타 보험은 보조금으로 가입 ④ 프로그램비 지원 ? 지원대상 : 26개소(재활시설 4, 요양시설 2) ※ 인건비 지원 대상과 동일 ? 지원기준 - 재활?요양시설 : 재활치료, 자활교육 등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 코로나19 전파 및 감염 우려가 있는 프로그램 제한(대외 활동 및 신체접촉, 비말·땀 등으로 전파 우려가 있는 운동이나 합창 등) ? 지원내용 구 분 지원성격 및 사용기준 재활치료비 지원성격 : 장애인 등 기능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필요한 경비 사용기준 : 건강 및 병상관리, 물리치료기 운영비 등 자활교육비 지원성격 : 취업을 위한 사전준비프로그램에 필요한 경비 사용기준 : 사회적응 및 직업자활에 필요한 교육비 등 자활지원비 지원성격 : 사회적응과 복귀를 위한 원내?외 자활사업장 개발에 필요한 경비 및 자립기반에 필요한 경비 사용기준 : 직업보도 및 노임소득사업 ⑤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 별도 지원계획 수립 ? ’22년 지원내용 - 지원대상 : - 사업기간 : ’22. 2. ~ 12. - 지원내용 : 감염병 격리실 설치, 생활관 장비보강, 노후시설 개·보수 등 - 선정기준 : 복지재단의 타당성 검토결과 순위에 따라 예산범위 내 지원 - 예 산 액 : ? ’23년 지원대상 조사 - 지원대상 : 전(全) 노숙인 생활시설 31개소 - 신청방법 : 사업설명서 및 발주계획, 산출내역 등 법인시설관리시스템 입력 - 지원기준 : 노후도, 시급성 등 현장점검과 타당성 검토 후 사업별 점수 부여 - 추진절차(안) 기능보강 사업 신청 (시설) 시설 서류확인, 검토의견 작성 (자치구) 기능보강 사업 타당성검토의뢰 (서울시) 타당성 검토 및 결과회신 (복지재단) ’22. 2. ’22. 2. ’22. 3. ’22. 4. Ⅴ 운영지원 예산 ?? 예산현황 ? 사업별 소요예산 : 총 24,703백만원 (단위 : 천원) 세부 사업명 계 사회복지 사업보조 민 간 위탁금 민간자본 사업보조 민간위탁 사 업 비 계 24,703,453 10,531,262 12,732,059 64,000 559,070 노숙인 자활시설운영 9,911,028 7,665,397 2,245,631 노숙인 재활시설 운영 4,343,234 1,710,437 2,632,797 노숙인 요양시설 운영 9,826,121 637,964 9,188,157 노숙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시비) 이용시설(종합지원센터 등), 쪽방상담소 기능보강사업 미포함 251,814 251,814 노숙인 재활·요양시설기능보강(국·시비) 371,256 64,000 307,256 ? 시설 유형별 지원내용 (단위 : 개소) 시설유형 시설수 지원내용 비고 Ⅵ 행정사항 ?? 자치구 협조사항 ? 노숙인 생활시설 운영실태 지도?감독 철저 - 시설장 상근 의무 준수 및 입소자 현원 수시 확인 - 종자사 직급 및 호봉책정 내용 확인 등 ?? 노숙인 생활시설 협조사항 ? 보조금의 불법(부당)사용 방지를 위해 정기적 시설 자체 점검 실시 ※ 불법(부당)사용 발생 시 보조금 지원중단, 환수 등 불이익 조치 ? 1인당 식비 기준 준수 및 식수 인원 산정 철저 ? 노숙인 보관금 관리 및 시설장 상근 의무 준수 철저 ?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일상화 ? 보조금은 항목별 전용이 불가하나 부득이하게 전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전에 시와 협의(승인) 필수 및 관련 규정 준수 붙임 1. 노숙인 생활시설 현황 1부. 2. 2022년도 노숙인 생활시설별 예산편성 내역 1부. 3.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서울시) 1부. 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관련 FAQ 1부. 5. 채용공고(예시), 표준 이력서(안), 자기소개서(안) 각 1부. 6. 노숙인 생활시설 운영실적(통계) 제출(서식) 1부. 끝. 붙임1 노숙인 생활시설 현황(시립 4, 법인 22, 단체 1, 개인 4) (2022.. 1. 1. 기준, 단위:명) 연번 구분 자치구 시설명 주 소 운영주체 종사자수 정원 현원 비 고 5 붙임2 2022년 노숙인 생활시설별 예산편성 내역 (단위:천원) 연번 구분 자치구 시설명 합 계 인건비 급식비 관리운영비 복지 포인트 명절 특식비 프로그램비 비고 생활시설 총계 자활시설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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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계획.hwpx

    비공개 문서

  • 4.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관련 faq.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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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채용공고(예시) 표준 이력서(안) 자기 소개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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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2022년 노숙인 생활시설 운영실적.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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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노숙인 생활시설 운영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1439 생산일자 2022-0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선정 (02-2133-7498) 관리번호 D0000044643000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노숙인시설운영 > 노숙인복지시설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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