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자치구 가족센터(다문화) 운영·지원 계획 안내(변경) 1. 서울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5073(2022.2.14.)호와 관련입니다. 2. 「2022년 자치구 가족센터(다문화) 운영·지원 계획」중 변경사항에 대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사항 : 20022년 자치구 가족센터(다문화) 운영·지원 계획(변경) 구분 당초 변경 □ 수당 (기본사업 종사자 수당) ○ 연장근로수당 - 지급액 최대 월15시간(예산지원은 10시간 이내) ※ 연장근로수당 예산 범위 내 지급 ○ 연장근로수당 - 지급액 최대 월15시간 ※ 연장근로수당 예산 범위 내 지급 붙임3 (종사자 4종수당 지급 기준) □ 연장근로수당 ○지급기준 : 통상임금×1/209시간×1.5×월10시간 통상임금=기본급+정액급식비 □ 연장근로수당 ○지급기준 : 통상임금×1/209시간×1.5×월10시간 통상임금=기본급+정액급식비+조정수당 나. 변경사유 : 서울시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계획(복지정책과, 2021.12.)과 해당내용 통일 붙임 1. 2022년 자치구 가족센터(다문화) 운영·지원 계획 1부(변경) 1부. 2.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25개 자치구가족센터(다문화) 주무관 오기자 다문화가족팀장 강성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전결 02/22 최영미 협조자 시행 외국인다문화담당관-193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 청사 / 전화 02)2133-5073 /전송 02)2133-1411 / okija@seoul.go.kr / 부분공개(5)
25438053
20220223053007
본청
외국인다문화담당관-1937
D000004479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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