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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가칭)사단법인 아프리카라이트)

문서번호 국제교류담당관-24075 결재일자 2022. 8. 12.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국제교류지원팀장 국제교류담당관 이미경 代이미경 08/12 代진선영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가칭)사단법인 아프리카라이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가칭)사단법인 아프리카라이트) 2022. 8. 12. (금) 시민소통기획관 (국제교류담당관) (가칭) 사단법인 아프리카라이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아프리카 빈곤 소외계층에 대한 인도적 구호·원조·지원 사업을 추진하는「사단법인 아프리카라이트」의 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신 청 내 용 법인 개요 ㅇ 법 인 명 : (가칭) 사단법인 아프리카라이트 ㅇ 대 표 자 :(1953. 2. 3.)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986, 101동 110호 ㅇ 창 립 일 : (창립 총회일 기준) ㅇ 임원구성 : ㅇ 설립목적 ㅇ 목적사업 2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 < 종합 검토의견 > ○ 허가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결과, 단체의 목적사업이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하고, ○ 사업의 실현가능성, 재정적 안정성 등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므로 「민법」 제32조 및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을 허가하고자 함 관련근거 ㅇ「민법」제3장(법인)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22조의2 ㅇ「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3조, 제4조 ㅇ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 업무매뉴얼(2013.5.)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세부 검토의견 주무관청 검토 ? 서울특별시장 비영리법인 설립대상 여부 검토 ? 설립대상에 해당 허가요건 검토 ? 적 정 ㅇ 근 거:「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 ㅇ 허가요건 ① 비영리법인의 설립 목적과 사업의 실현 가능성 ②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③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연번 구 분 세 부 내 용 ① 허가요건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② 허가요건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③ 허가요건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ㅇ 검토결과 기타사항 검토 ? 제출서류, 정관내용, 창립총회 회의록 적정 ㅇ 허가서류 ? 법령에서 요구한 서류 모두 제출 - 근 거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등 - 제출서류 ? 설립허가신청서 1부 ? 법인 소개서 1부, 설립 취지서 1부 ? 설립발기인명단 1부, 발기인 인감증명서 각 1부 ? 정관 1부 ? 창립총회 회의록 1부 ? 2022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 회원명부 1부 ? 최근 사업실적 1부 ? 임원 취임 예정자명단 1부, 임원 취임승낙서 각 1부, 이력서 각 1부 ? 재산목록 및 증명서류, 재산출연승낙서 각 1부 ? 사무소 증명서류(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각 1부 ㅇ 정관내용 검토 ? 필수기재 사항 완비 및 내용 적정 - 근 거 :「민법」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 필수기재 사항 및 정관기재 내용 ? 명칭(제1조), 사무소의 소재지(제2조), 목적(제3조) ? 자산에 관한 규정(제29조부터 제35조까지) ?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제10조부터 제16조까지) ?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제5조부터 제9조까지) ?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 그 시기 또는 사유(제37조) ㅇ 창립총회 회의록 검토 ? 적 정 연번 검 토 사 항 기 재 내 용 검 토 결 과 1 2 3 4 5 6 7 8 ㅇ 사무실 현장 확인 ? 적정 - 위 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986, 101동 110호 - 확인일시 : 2022. 7. 26.(화) 16:30~17:30 사무실 확인 사무실 입구 및 현판 사무실 내부 전경 사무공간 허가조건 ㅇ「민법」및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함 ㅇ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함 ㅇ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주무관청의 소관부서에 제출해야 함 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나.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1부 다.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ㅇ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가.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다.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라.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마.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바.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때 사. 관계법령, 행정지시사항 및 각종 보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때 ㅇ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가. 명시된 수익사업 외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나.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은 내부 임직원에게 배분할 수 없음 ㅇ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등기 후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해야 함 ㅇ 아래와 같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민법」제97조) 1. 등기를 해태한 때 2. 재산목록과 사원명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부정기재한 때 3. 주무관청 또는 법원의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4.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5. 총회의 의사록 작성·기명날인·비치를 하지 않거나 및「민법」제9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6. 파산신청 또는 청산중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7. 채권신고 공고 또는 파산선고 신청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3 향 후 일 정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발급 및 교부 허가증 발급 후 3주 이내 법인 등기 후 등기 사실 보고 붙임 1.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안) 1부. 2. 정관 1부. 3. 법인설립허가 신청 서류일체 1부(별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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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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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정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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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제출서류 일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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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가칭)사단법인 아프리카라이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국제교류담당관
문서번호 국제교류담당관-24075 생산일자 2022-08-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미경 (02-2133-5275) 관리번호 D0000046004566
분류정보 경제 > 국제교류 > 국제교류정책수행 > 국제교류및협력추진 > 비영리법인및민간단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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