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경유) 제목 농안법 위반 중도매인 행정처분 사전통지(가락 수산_'22년 2분기 거래실적 미달) 1.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수산팀-1657(2022.8.10.)호와 관련입니다. 2. 가락시장 수산부류 중도매인 중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최저거래금액)에 따른 분기별/월별 최저거래기준 미달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하니, 해당 중도매인에게 전달하여 주시고(송달부에 수령인 날인 보관), 3. 아래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하게 됨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역 나. 관련 법규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중도매업의 허가) 제3항 제6호 - 동법 제82조(허가 취소 등) 제5항 제1호 -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별표4 2. 개별기준 나.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제3호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최저거래금액) 별표7 다. 붙임 1. 행정처분 대상자 현황 1부. 2.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양수은 도매시장관리팀장 김경학 도시농업과장 전결 08/12 정여원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27184 ( 2022.08.1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sueun@seoul.go.kr / 부분공개(6,7)
26587430
2022081304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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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과-27184
D000004600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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