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사항 안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사항 안내 1.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1633(2017.12.28.)호 및 서울시 하천관리과-363(2018.01.09.)호와 관련입니다. 2.「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해설편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사항 - 개정대상 : 국고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복구비용 등(제6조) - 개정내용 : “지자체 지원 가능 사항”신설 ※ 지자체 장이 재난 피해 특성을 고려, 국가 지원품목 이외의 품목 지원 가능 붙임 : 1. 행정안전부 관련 공문 1부. 2. 관련규정 해설편 개정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재해구호업무 총괄부서 주무관 허선미 보훈복지팀장 박달경 복지정책과장 01/23 배형우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60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503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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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607 생산일자 2018-01-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허선미 (02-2133-7329) 관리번호 D000003266477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