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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공유재산(커피전문점) 사용허가 갱신 검토보고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7973 결재일자 2022. 8.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립병원운영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고하늘 노일권 08/11 윤보영 -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 공유재산(커피전문점) 사용허가 갱신 검토보고 2022. 8.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 공유재산(커피전문점) 사용허가 갱신 검토보고 ’22. 8. 31.자로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동부병원 공유재산(커피전문점) 사용·수익허가 갱신 승인요청에 대하여 관련 법령 등 검토보고 드림 1 개요 □ 관련근거 ㅇ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허가) 및 제21조(사용허가기간) ㅇ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관리·운영의 위탁) ㅇ 서울시동부병원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서 제17조(지위이전, 제3자 위탁금지) □ 일반현황 ㅇ 명 칭 :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내 커피전문점 ㅇ 시설규모 :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원내 1층 로비 중 일부(17.9㎡) ㅇ 운영현황 - 운영방식 : 유상 사용수익허가(임대) - 운영업체 : - 운영기간 : ’19. 8. 1. ~ ’22. 8. 31.(36개월) - 허가(계약)방법 : 수의계약 □ 허가 갱신 승인요청 ㅇ 운영방식 및 업체 : 변동없음 ㅇ 허가기간 : ㅇ 시설규모 : 변동없음 ㅇ 허가(갱신)방법 : 수의계약 2 검토사항 □ 운영사항 검토 ㅇ 허가조건 등 이행여부 : 적정 ㅇ 시설물 관리 등 상태 및 민원사항 : 적정 ㅇ 사용료 납부 : 적정 ㅇ 운영효과 :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및 수익 증대 □ 관련법률(규정) 검토 ㅇ 공유재산 제3자 위탁 : 적정 관련규정 조문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위·수탁 협약서 제17조(지위이전, 제3자 위탁 금지) ① “서울의료원”은 이 협약 또는 사업에 관한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수탁 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 또는 용역하게 할 수 없다. ② “서울의료원”은 이 협약 또는 사업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그로 인한 의무를 제3자에게 인수하게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의료원”은 이 사업의 본질적 내용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시”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 그 일부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용역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의 위탁 또는 용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하여 “서울의료원”이 책임을 진다. ㅇ 사용허가갱신 : 적정 관련법률 조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사용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허가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1항 본문의 사용허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ㅇ 수의계약 : 적정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 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 고용비율 충족)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관련법률 조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등으로서 공사계약 또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이나 용역계약이 아닌 계약 3 검토의견 □ 검토의견 ㅇ 관련 법률(규정) 검토 결과 수탁자는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음 ㅇ 또한, 사용허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으며,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갱신 조건을 충족하고 있음 ㅇ 편의시설(커피전문점) 운영에 따라 직원 및 내원객에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및 수익 증대에 기여 ㅇ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당초 허가기간(36개월) 만큼 제3자 사용 갱신 승인요청에 대하여 “승인”하고자 함 붙임 1. 공유재산(커피전문점) 사용·수익 허가 승인 요청 1부. 2. 검토 보고서(동부병원) 1부. 3. 커피전문점 사업 운영계획(안) 1부. 4. 허가조건(안) 1부. 5. 사회적기업 인증서 등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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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공유재산(커피전문점) 사용·수익 허가 승인 요청.hwpx

    비공개 문서

  • 2. 검토 보고서.pdf

    비공개 문서

  • 3. 커피전문점 사업 운영계획(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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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허가조건(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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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사회적기업 인증서 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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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공유재산(커피전문점) 사용허가 갱신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7973 생산일자 2022-08-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고하늘 (02-2133-7521) 관리번호 D0000045991147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시립병원운영관리 > 시립병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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