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의료추진단-1963 결재일자 2022. 10.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료협력팀장 공공의료추진반장 박수미 오재연 10/21 代조미연 협 조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공유재산(주차장) 사용·수익허가 승인 검토보고 2022. 10. 시 민 건 강 국 (공공의료추진반)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 공유재산(주차장) 사용·수익허가 승인 검토보고 ’22. 12. 31.자로 사용·수익 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동부병원 공유재산(주차장) 사용·수익허가 승인요청에 대하여 관련 법령 등 검토보고 드림 1 개요 □ 관련근거 ㅇ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허가) 및 제21조(사용허가기간), 제31조(대부로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ㅇ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관리·운영의 위탁) ㅇ 서울시동부병원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서 제17조(지위이전, 제3자 위탁금지) □ 일반현황 ㅇ 명 칭 :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지상주차장 및 지하 1~3층 지하주차장 ㅇ 시설규모 - 면적 : 7,205.02㎡(지상 142.89㎡, 지하 7,062.13㎡) - 주차면 : 157면 ? 공용면수 : 20면(업무/공무 및 납품 등) ? 유료면수 : 137면(일반용 132면, 장애인용 5면) - 주차장 위탁관리?운영에 따른 제반 부대시설 일체 포함 ? 최초 입찰시 “계약상대자”투자 시설 및 기타 “발주처” 지정시설 ? 기타 계약체결 후 필요에 의해 신규 설치?운영되는 시설 ? 기타 주차장 내 설치된 운영 제반 시설(단, 지정 “발주저”소유 CCTV제외) ㅇ 운영현황 - 운영방식 : 사용수익허가 - 운영업체 : - 운영기간 : ’19. 1. 1. ~ ’22. 12. 31. - 허가(계약)방법 : 전자입찰 □ 승인요청 ㅇ 위탁운영사업자 선정 : 전자입찰 공고를 통한 업체 선정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 ㅇ ㅇ 위탁(임대)료 산출 : 감정평가 평균 금액과 감정평가 수수료 포함 ㅇ 시설규모 : 변동 없음 2 검토사항 □ 운영사항 검토 ㅇ ㅇ ㅇ □ 관련법률(규정) 검토 ㅇ 공유재산 제3자 위탁 : 적정 관련규정 조문 ㅇ 전자입찰 공고 : 적정 관련규정 조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ㅇ 위탁기간 : 적정 관련법률 조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사용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허가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1항 본문의 사용허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ㅇ 위탁(임대)료 산출 : 적정 관련법률 조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대부로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② 제1항에 따라 대부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이 경우 제1호 본문, 제2호 및 제3호 본문에 따른 재산가격은 대부기간 동안 연도마다 결정하고, 제1호 단서 및 제3호 단서에 따른 재산가격은 감정평가일부터 3년 이내에만 적용할 수 있으며, 첫째 연도에는 측량 또는 감정평가 등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② 항의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을 적용한다. ③입찰로 대부하는 경우 첫째 연도의 대부료는 최고입찰가로 결정하고, 2차 연도 이후의 기간(대부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대부계약기간 중으로 한정한다)의 대부료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본문에 따른 대부료에 제1항 단서에 따른 요율 인하분을 반영하여 산출한 대부료로 한다. 3 검토의견 □ 검토의견 ㅇ 기존 사용허가(위탁운영) 업체의 계약만료로 전자입찰 공고를 통해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고자 함 ㅇ 이에 관련 법률(규정) 검토 결과 ㅇ 또한 하고 있음 ㅇ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하고자 함 붙임 1. 공유재산(주차장) 사용?수익 허가 승인 요청공문 1부. 2. 공유재산(추자장) 관리?운영계획(안)(동부병원) 1부. 3. 산출기초조사서 1부. 4. 공유재산 유상 사용?수익 허가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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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공공의료추진단-1963
D0000046482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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