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공유재산(커피전문점) 사용·사용수익허가 승인요청 검토보고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4805 결재일자 2019.8.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립병원운영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신미경 이병철 08/02 代양지호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공유재산(커피전문점)- 사용·사용수익허가 승인요청 검토보고 2019. 8.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공유재산(커피전문점)- 사용·사용수익허가 승인요청 검토보고 동부병원 공유재산(커피전문점) 사용·사용수익허가를 위한 사전 신청에 대하여 관련 법률 등을 검토하여 사전 승인하고자 함 1 근 거 ?? 서울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관리·운영의 위탁) ?? 서울시동부병원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서 제15조(지위이전, 제3자 위탁금지) 2 사업개요 ?? 일반현황 ○ 명 칭 -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내 커피전문점(테이크아웃) 입점 ○ 시설규모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무학로 124(용두동 118-20)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 추진경위 - 에서 병원 유휴 공간 내 커피전문점 입점 제안 ○ 취지 및 필요성 - 선호시설(카페) 입점을 통한 원내 환경개선의 긍정적인 효과 기대 - 보호자 및 방문객의 편의 증대 및 만족도 향상 - 사회협동조합과의 업무 협의를 통한 일자리 창출 ?? 운영현황 ○ 운영계획 가. 커피전문점(테이크아웃) 목적 나. 다. 라. 마. 설비 및 비용 부담 1) 병원측 부담 : 운영을 위한 소방, 전기, 냉난방, 배관 공사 설치 2) 사용자 부담 : 커피전문점 운영에 필요한 시설 설치 및 물품구매 비용, 허가 종료시 원상회복 철거비용, 공과금(전기, 수도, 쓰레기 등) 3 요청사항 및 검토 ?? 요청사항 구 분 공유재산 사용 수익·허가 비 고 ○ 서울시 동부병원 위·수탁운영에 관한 협약서 제15조(지위이전,제3자위탁금지)에 근거하여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입찰진행)위한 사전승인 요청 ?? 검토의견 : 승인 ○ 관련법률검토 근거법률 조 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 입찰로 하여야 한다. 제21조(사용ㆍ수익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9조(계약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재무상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9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사용료를 부과·징수 하여야 한다. ③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 관련법률근거 제13조(사용ㆍ수익허가의 방법)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22호 나목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등으로서 공사계약 또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이나 용역계약이 아닌 계약 2)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5호 바목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이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여야 한다. 3)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2호 나목 ○ 검토결과 - 관련법률 검토결과 수탁자는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입찰’ 하도록 하고있음. (공유재산법, 지방계약법 준용) - 수의계약에 의한 사용·수익허가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및 수익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도록하여「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위?수탁 협약」제15조에 따라 사용·수익을 사전 승인하고자 함. 근거법률 조 문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위?수탁 협약서 제15조(지위이전, 제3자 위탁 금지) ① “서울의료원”은 이 협약 또는 사업에 관한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수탁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 또는 용역하게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의료원”은 이 사업의 본질적 내용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시”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 그 일부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용역을 하게 할 수 있다. 붙임: 1. 동부병원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사전 승인요청 공문 1부. 2. 사업운영계획(안) 1부. 3. 공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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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공유재산 사용 수익 허가승인(커피전문점)요청(공문).pdf

    비공개 문서

  • (붙임2)사업운영계획(안)_201907.pdf

    비공개 문서

  • (붙임3)공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서(안)_20190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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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부병원 공유재산(커피전문점) 사용·사용수익허가 승인요청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4805 생산일자 2019-08-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미경 관리번호 D0000037836642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시립병원운영관리 > 시립병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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