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립승화원 부대시설 무단점유자에 대한 시유재산변상금(6차) 전액 감액 결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립승화원 부대시설 무단점유자에 대한 시유재산변상금(6차) 전액 감액 결의 1. 서울시설공단 추모시설운영처-13130(2022.8.5.)호와 관련입니다. 2. 시유재산변상금 추진절차에 따라 시립승화원 부대시설 관련 시유재산변상금(6차)를 아래와 같이 전액 감액결의합니다.(공단의 추진상황보고 후, 고지서 재부과 예정) 세목 부과대상 부과금액 감액금액 비고 ※ 추진절차 : 사전통지(2022.8.8.) → 이의신청접수(2022.8.16.) → 추진상황보고(공단→市) → 확정부과(고지서 발행) 붙임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각 1부. 끝. 주무관 배연이 장사문화팀장 김은숙 어르신복지과장 08/10 代손선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9030 ( 2022.08.1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어르신복지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432 /전송 02-768-8865 / yeontwo2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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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승화원 부대시설 무단점유자에 대한 시유재산변상금(6차) 전액 감액 결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9030 생산일자 2022-08-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배연이 (02-2133-7432) 관리번호 D0000045986502
분류정보 복지 > 장묘 > 장묘시설관리 > 장사시설운영관리 > 장사시설사용료등세외수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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