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장사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 과오납 반환결의 및 환불(시립승화원 ’20.2.21~2.29) 1. 서울시설공단 추모시설운영처-4768(2020.3.31.),-4860(2020.4.2.),5240(2020.4.8.)호와 관련입니다. 2. 시립 장사시설 중 ① 화장장 및 봉안당 이용 신청 당시 서류미비로 대상별 할인율을 적용받지 아니한 자가 추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할인율 적용으로 차액이 발생하거나 ② 봉안당(분묘) 이용자가 중도에 사용을 포기하여 환급율에 따라 환불액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과오납 반환결의 및 환불처리 하고자 합니다.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사용료 및 관리비 반환) ○ 장사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 과오납 환불내역: 외 45명(46건) (단위 : 건, 원) 시 설 구 분 계 ① 사 용 료 감 면(반환) ② 관 리 비 반 환 화 장 봉 안 봉 안 분 묘 반 환 기타 및 이중납부 개 장 이중납부 시립승화원 건 수 46 4 15 26 - 1 - 금 액 3,811,780 1,610,000 1,155,790 1,003,510 - 42,480 - 붙임 주무관 박근봉 장사문화팀장 이용민 어르신복지과장 04/09 김영란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718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29 /전송 02-2133-0720 / bluepark21@seoul.go.kr / 부분공개(6)
20146852
20210928221914
본청
어르신복지과-7185
D0000039733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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