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립승화원 부대시설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6차) 징수결정결의 1. 서울시설공단 추모시설운영처-13130(2022.8.5.)호와 관련입니다. 사용자 시유재산 위치 점유면적 점유목적 부과기간 부과액(원) 2. 서울시립승화원 내 시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시유재산 변상금을 부과결정 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부과대상 및 부과액 붙임 1.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각 1부. 2. 서울시설공단 관련 공문 1부. . 주무관 배연이 장사문화팀장 김은숙 어르신복지과장 08/09 代손선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8906 ( 2022.08.0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어르신복지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432 /전송 02-768-8865 / yeontwo20@seoul.go.kr / 부분공개(5)
26566997
2022081004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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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복지과-28906
D00000459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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