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기분 시효결손처분 결과 보고서(개포1동)

정기분 시효결손처분 결과 보고서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결 재 최준규 하태룡 08/10 代하태룡 협 조 담당동(개포1동) 수전에 대한 에 대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금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9조 및 서울시수도조례 제34조와 하수도사용조례 제33조, 지방세기본법 제96조 및 동시행령 제84조』를 근거로 한 시효결손 처분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2022. 8. 10. 복 명 자 : 7급 성명: 최 준 규 1. 시효결손처분 현황 (단위:원) 동명 납기 건수 총 계 상수도 하수도 지하수 물부담금 2. 복명 내용 - 별첨 수용가는 재산압류 등 행정처분이 없으며,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요금임. 3. 조사자 의견 - 별첨 수용가는 시효가 경과하여 징수권이 소멸되었으며, 재산압류와 같은 시효 를 중지시킬 구체적 행정처분도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4조(소멸 시효) 규정에 의거 시효결손 처리코자 함. 붙임 1. 정기분 시효결손(개포1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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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시효결손처분 결과 보고서(개포1동)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29315 생산일자 2022-08-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준규 (02-)3146-4794) 관리번호 D0000045983669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수도요금체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