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결과보고서(정기분 시효결손)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결 재 손경숙 이성식 06/11 서기환 협 조 명에 의하여 미아동,수유1동, 중계4동 상하수도요금 중 시효 도래된 별첨수용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4조 규정에 의거 시효결손처리 코자합니다. 2020. 6. 11. 보고자 : 직급 행정7급 성명 : 손경숙 1. 시효결손(정기분체납)내역 동명 건 수 결손총액 상수요금 하수요금 지하수요금 물이용부담금 미아동 수유1동 중계4동 계 2. 조사내역 ○ 별첨수용가는 납기 이전의 상하수도요금이 체납되어 있는 수전으로 재산압류등 현재 행정처분이 없으며, 대부분이 경매 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된 수전과 사용자 추적이 불가능한 체납요금임. 3. 조사자 의견 ○ 별첨수용가는 납부자등을 확인할수 없거나 소유권변동으로 징수가 불가능하고 시효가 완성되어 징수권이 소멸되었으며, 행정처분 등 시효중단의 어떠한 구체적 처분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4조 규정에 의거 시효결손처분 처리하고자 함. 붙임 1. 동별 시효결손대상 각1부. 끝.
20550993
20210928192929
본청
요금과-12231
D0000040151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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