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변경 및 건축허가 변경 처리 검토 보고(노원구 월계동410-3)

문서번호 주택공급과-25167 결재일자 2022. 8.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주택지원팀장 주택공급과장 유채희 박철 08/09 하대근 협 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변경) 및 건축허가(변경) 처리 검토 보고 (노원구 월계동 410-3) 2022. 8. 주택공급과 (청년주택지원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변경 및 건축허가 변경 처리 검토 보고(노원구 월계동410-3) 노원구 월계동 410-3번지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시행자로부터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및 건축허가 변경 처리 요청이 있어 이에 대하여 검토하고 보고 드림. Ⅰ 사업개요 사업 내용 ○ 위 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410-3번지 ○ 면 적 : 2,132.0㎡ ○ 시 행 자 : 다움개발 주식회사 - 담보신탁 : 위탁자(다움개발 주식회사), 수탁자(우리자산 신탁 주식회사) ○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건축계획 구 분 용적률 (%) 연면적 (㎡) 층 수 (지하/지상) 높이 (m) 동 수 (동) 비고 계 공공 임대 SH선매입 민간 임대 내 용 499.39 15,104.17 (3/14) 47.37m 275 57 180 공공시설 기부채납 ○ 위치도 및 조감도 위치도 조감도 Ⅱ 추진경위 항 목 기 정 변 경 비 고 2 2 공공시설 기부채납 - 공공시설 면적 추가 요청(노원구 아동청소년과) 및 토지감정평가 적용 등에 따른 계획 변경 - SH선매입 계획 반영 Ⅳ 관련법규 검토 ○ 당해 변경사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승인(변경) 및 「건축법」제16조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변경) 사항에 해당함 Ⅴ 처리 의견 ○ 검토 결과 관련 규정에 적합하므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변경) 및 건축허가(변경) 처리 하고 고시 및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자 함. Ⅵ 향후 계획 ○ 2024. 06. : 준공예정 붙임 1.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및 건축허가(변경) 내용 요약 1부. 2. 고시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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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 고시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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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 월계동 410-3번지 촉진지구 지구계획 및 건축허가 변경 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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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변경 및 건축허가 변경 처리 검토 보고(노원구 월계동410-3)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주택공급과-25167 생산일자 2022-08-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유채희 (02-2133-6293) 관리번호 D000004597392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역세권청년주택공급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