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16차 개정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27593 결재일자 2022. 8. 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파트관리팀장 공동주택지원과장 주거정비과장 주택정책실장 최현희 우배용 김장수 임인구 08/09 김성보 협 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16차 개정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2. 8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16차 개정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경과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제12조(공동주택관리위원회)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위한 공동주택관리위원회 운영 계획(공동주택지원과-27185, 2022. 8. 2) 추진경과 ○ 2022. 6. 8. :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자문위원회 ○ 2022. 7. 27. ~ 8. 3. : 자치구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 2 심의위원회 개최 개최개요 ○ 일 시 : ○ 장 소 : ○ 심의위원 : 연번 소 속 직 책 성 명 비 고 1 2 3 4 5 6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02 (2') ? 심의회 개회 및 위원 소개 위 원 장 14:02~14:03 (3') ? 위원장 인사말씀 위 원 장 14:05~14:25 (20') ? 개정내용 제안 설명 간 사 14:25~16:25 (120') ? 안건 심의 참석위원 16:25~16:30 (5') ? 의결 및 폐회 참석위원 주요 개정내용 ○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사항 반영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및 해임 방법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경비원 업무 범위 ○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의 공동결정의 방식 구체화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재선거 및 보궐선거에 관한 사항 -회의록에 관한 사항 ○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선거관리위원 직무정지 규정 -선거관리위원회의 동의업무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 기타 개선 사항 -어린이집의 임대방법 변경에 관한 사항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개방조건으로 사업계획 승인된 주차장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외부개방에 관한 사항 3 심 의 안 건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조문 수정)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겸임금지 조항(조문 수정) ○ 동별대표자 운영·윤리교육 사항(조문 수정)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선거관리위원 직무정지 조항 신설 ○ 선거관리위원회의 동의업무(조문 수정) 사업자 선정 방법(조문 수정) 시설관리 등에 관한 사항(조문 수정) 관리주체의 업무 관련(조문 수정) 4 행 정 사 항 외부위원 수당지급 ○ 안건 검토수당 : ○ 위원회 참석수당 :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준용 소요예산 : ○ 예산과목 :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및 모범단지 지원, 사무관리비 ○ 산출내역 구 분 산출내역 금 액 회의 용품 명패, 문구, 음료 등 100,000원 향후계획 ○ ○ 붙임 : 준칙 개정(안) 신·구 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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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16차 개정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27593 생산일자 2022-08-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희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4597690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