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송 파 소 방 서 수신 (경유) 제목 처분 사전통지서(거여동 22-4) 「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처분의 사전 통지」에 의거 2022년 2분기 감리완공대상 소방특별조사 결과 조치명령사항이 있어 사전통지 하오니, 의견 제출기한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조치명령서가 발부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조치명령 내역서 및 의견제출서 1부. 끝. 송 파 소 방 서 장 담당자 인정교 예방팀장 권영석 예방과장 전결 08/08 조성만 협조자 시행 예방과-27689 ( 2022.08.08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송파소방서 (마천동)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6981-5262 /전송 02-3402-1190 / fire3104@seoul.go.kr / 부분공개(7)
26560046
20220809051007
본청
예방과-27689
D0000045967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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