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28325 결재일자 2022. 8. 8.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시설평가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구인순 서미희 오종범 08/08 이대현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 사단법인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 - 2022. 8.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 사단법인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가칭)「사단법인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에서 신청한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관련하여 검토보고 드림 1 신 청 내 용 법인 개요 ○ 법 인 명 : 사단법인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 ○ 대 표 자 :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20나길 ○ 설립목적 - 청소년 성소수자를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이 신체적, 정신적 안녕을 보장받고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대한 자아존중감을 바탕으로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목적사업 - 청소년 성소수자 상담 및 위기지원 - 청소년 성소수자 활동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 HIV 감염인 청소년 지원 - 청소년 성소수자 인권증진을 위한 국내외 연구·교육·출판 등 - 청소년 성소수자 쉼터 준비 및 운영 - 목적이 유사한 단체·법인과의 연대활동 및 재정지원 사업 - 그 외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위기 해소와 인권증진을 위한 활동 신청내용 :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 2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검토 관련근거 ○ 민법 제3장(법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0조 - 제40조 : 여성가족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등의 권한 위임 ○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세부 검토의견 주무관청 검토(?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0조 제1항) 연번 구분 세 부 내 용 1 허가요건 ○ 여성가족부 소관 사업 검토결과 ○ 청소년 대상 상담 및 교육, 소외계층 청소년 위기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어 여성가족부 소관 법인임. 2 허가요건 ○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에 한정 검토결과 ○ 주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주 활동범위가 서울시장이 관할하는 구역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주무관청은 서울특별시장(청소년정책과)으로 함. 비영리법인 설립대상 여부(?민법? 제32조) 연번 구 분 세 부 내 용 1 허가요건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 검토결과 ○ 법인의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 등이 영리 목적이 아니며,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 연번 구 분 세 부 내 용 1 허가요건 ○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검토내용 ○ 법인의 목적, 사업,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검토결과 ○ 법인의 사업목적이 비영리 성격을 가지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 세부사업별 계획 및 예산근거, 재원마련방안 등이 충실하게 기재되어 있음 ○ 구성원 경력 2 허가요건 ○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기재내용 ○ 임원 현황 ○ 재정 규모 ○ 사무실 마련 : 서울시 중구에 주사무소 위치 검토결과 ○ 해당 단체는 청소년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및 문화 지원사업으로 건강하고 조화로운 성장과 발달을 위해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적극 추친하고자 준비 중임 ○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보유 확인 ○ 재정 규모 및 사무실 - 사무실은 이미 마련하여 운영 중 3 허가요건 ○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검토결과 ○ 현재 같은 명칭의 법인 없음(인터넷 등기소 22. 8. 8. 확인) 허가요건 검토(?여성가족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관한 규칙? 제4조) 기타사항 검토 연번 제 출 서 류 검토결과 1 설립허가신청서 1부 제출 2 설립발기인명단 1부, 발기인 인감증명서 각 1부 제출 3 정관 1부 제출 4 창립총회 회의록 1부, 회원명부 1부 제출 5 2022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제출 6 임원취임예정자 명단 1부, 임원취임승낙서 각 1부 임원취임예정자(발기인 미해당자) 인감증명서 각 1부 제출 7 재산 목록 및 증명서류, 재산출연승낙서 각 1부 제출 8 사무소 증빙서류(부동산 사용 승낙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각 1부 제출 9 법인 소개서 1부 제출 10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1부(「청소년기본법」제23조) 제출 ○ 허가서류 검토(?여성가족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관한 규칙? 제3조) 연번 필수기재사항 기 재 내 용 검토결과 1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이하 “띵동”이라 한다)라 한다.(제1조) 2 목적 띵동은 위기 상황의 청소년 성소수자를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이 신체적, 정신적 안녕을 보장받고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대한 자아존중감을 바탕으로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3 사무소의 소재지 띵동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할 수있다.(제3조) 4 자산에 관한 사항 재원(제31조), 회계연도 및 보고(제32조), 예산편성 및 결산(제33조), 회계감사(제34조), 업무보고(제35조)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임원의 구성(제8조), 임원의 선임(제10조), 임원의 해임(제11조), 임원의 선임 제한(제12조), 이사장의 직무(제13조), 이사의 직무(제14조), 감사의 직무(제15조), 임원의 임기(제16조) 등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 회원의 종류 및 자격(제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제6조), 회원의 탈퇴 및 제명(제7조)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띵동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제41조) ○ 정관내용 검토(?민법? 제40조) 연번 검 토 사 항 기 재 내 용 검토결과 1 회의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2. 2. 12. (토) 14:10 ~ 15:02 ○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256 낙원상가 청어람 520호 2 참석대상 및 참석인원 ○ 참석대상 : 창립회원 53명 ○ 참석인원 : 회원 28명 3 의결권 위임여부 ○ 해당없음 4 회의안건 ○ 임시의장 선출 ○ 설립취지 채택 ○ 정관심의의 건 ○ 이사장 선출의 건 ○ 임원(이사, 감사) 선출의 건 ○ 재산출연내용 채택의 건 ○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의 건 ○ 사무소 설치의 건 ○ 현장 발의 안건 5 진행자 6 정관 심의과정 ○ 적정한 절차에 의하여 이의 없이 원안 가결 7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 전원 선출 동의, 을 이사장으로 선출 - 이사(9명) : - 감사(2명) : 8 참석 발기인(이사) 들의 기연명 날인 ○ 정관 및 총회회의록에 발기인 전원이 날인함 ○ 창립총회 회의록 검토(?비영리법인 업무편람?) ○ 사무실 현장 확인 [ 위 치 :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20나길 ] 외부 현판 업무 공간(1) 업무 공간(2) 상담실(1) 청소년 이용 공간 상담실(2) 3 종 합 의 견 검토의견 ○ 허가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결과, 단체의 목적사업이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하고 허가조건 : 법인 설립 허가 시 아래 조건 추가 1. ?민법? 및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주무관청의 소관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나.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1부 다.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주무관청: 서울특별시 청소년정책과(☏02-2133-4135), 중구 교육아동청소년과(☏ 02-3396-5425)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다.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라.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마. 각종 제출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바.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때 사.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5.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가. 명시된 수익사업 외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나.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은 구성원들에게 배분할 수 없습니다. 다. 수익사업의 운영을 통하여 창출된 이익은 모두 목적사업에 활용해야 합니다. 6.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해야 하며,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등기를 한 후 주무관청의 소관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7.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가. 등기를 해태한 때 나. 재산목록과 사원명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부정기재한 때 다. 주무관청 또는 법원의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라.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마. 총회의 의사록 작성·기명날인·비치를 하지 않거나 및 민법 제9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바. 파산신청 또는 청산중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사. 채권신고 공고 또는 파산선고신청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8.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9.「청소년기본법」제23조에 따라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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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9051007
본청
청소년정책과-28325
D0000045968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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