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 회신(발코니 관련)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신 질의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질의요지 - 주택에 공용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이 있는 상태에서 안방에 별도로 사용하는 화장실을 발코니에 설치하여 발코니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14호에 따라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 발코니를 원래 기능대로 사용하였을 경우 또는 확장된 상태를 원상 복구하였을 경우에 정상적 주거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발코니로 인정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실제로 발코니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허가권자가 설계도서를 통해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 여부 및 관계법령 적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안으로 구체적인 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구청 건축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축기획과 강익수 주무관(☏02-2133-710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강익수 건축정책팀장 代강익수 건축기획과장 08/05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송현정 주무관 代강익수 시행 건축기획과-29131 ( 2022.08.0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kys3691h@seoul.go.kr / 부분공개(6)
26552316
202208090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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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획과-29131
D000004595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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