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회신(발코니 심의기준 등)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발코니 심의기준 등) 1.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우리시 응답소에 공동주택에 설치된 발코니 설치 등과 관련하여 제출하신 민원사항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 및 벽면률과 관련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에 대하여 기 답변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아울러 해당 민원은 사업계획승인권자인 해당 자치구에 통지하여 주민들과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담당 김성화/☏02-2133-7108)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성화 건축계획팀장 한일기 건축기획과장 11/25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2618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108 /전송 02-2133-075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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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응답소 민원회신(발코니 심의기준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2618 생산일자 2019-1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화 (02-2133-7108) 관리번호 D0000038680798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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